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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성매매 혐의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입력 : 2020-04-03 18:08:03 수정 : 2020-04-03 18: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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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이 지난해 5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수 정준영(31)씨가 성매매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와 별개로 정씨는 앞선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이기홍 판사는 지난달 30일 성매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배)혐의로 약식기소된 정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범죄가 중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정식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료, 몰수형을 내리는 절차다. 정씨와 함께 약식기소된 클럽 ‘버닝썬’의 MD 김모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지난 1월 검찰은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를 성매매 처벌법 위반을 비롯한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6개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면서 정씨 등 4명을 성매매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에 앞서 정씨는 가수 최종훈 등과 함께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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