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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당국 성 착취 사이트 적발…현지 언론 ‘중국판 N번방’으로 불러

입력 : 2020-03-28 23:29:47 수정 : 2020-03-29 07: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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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사이트 운영자 단속되어도 가입자 처벌 규정은 사실상 없어
중국 당국이 아동 나체 사진, 동영상 등이 올라온 성 착취 사이트를 적발해 폐쇄조치 했다. 중국 현지 언론은 이번 사건을 보도하면서 ‘중국판 N번방’이라는 명칭을 붙였다. 중국 신경보 홈페이지 캡처

 

중국 당국이 아동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 등이 올라온 성 착취 사이트를 적발해 폐쇄조치 했다.

 

중국 현지 언론은 이번 사건을 보도하면서 ‘중국판 N번방’이라는 명칭을 붙였다.

 

28일 신경보(新京報) 등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최근 신경보와 네티즌의 제보 등을 받아 대표적인 아동 성 착취 사이트인 야먀오(芽苗) 논단과 츠위안(次元) 공관 등을 적발해 폐쇄했다.

 

신경보는 이날 당국의 조치를 전하면서 중국판 ‘N번방(N号房)’이라는 단어를 제목에 넣었다. 이는 최근 국내에서 논란이 된 텔레그램 성 착취 대화방인 ‘N번방’ 사건과 흡사하기 때문이다.

 

야마오 논단 등 사이트에는 아동의 나체 사진, 동영상 등이 올라와 있으며 회원들이 몇십 위안만 내면 대량으로 내려받아 볼 수 있다.

 

특히 야마오 논단만 회원 수가 86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며, 다른 아동 성 착취 사이트는 3분마다 회원이 1명씩 늘어날 정도로 확산세가 빠른 것으로 전해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보인다.

 

이들 사이트의 서버가 중국 밖에 있어서, 신고로 폐쇄되면 인터넷 주소를 바꾸는 수법으로 단속망을 피하고 있다.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 등 SNS에서 일부 누리꾼은 한국에 서버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을 제기하지만, 아직 확인된 바는 없는 상태다.

 

중국 당국은 제보가 쏟아지자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고, 유관 기관과 협력해 증거 수집에 나섰으며 중국 내 사이트 관련자 등을 엄히 처벌할 방침이다.

 

다만, 중국에서 유해 사이트 운영자는 강력히 단속돼도, 가입자들이 처벌받는 규정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회원들까지 모두 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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