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의 해외 유입 사례가 속속 보고되는 가운데 일부 입국자들이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아 지역사회 확산 우려거 커지고 있다.
정부는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외국인의 경우 강제출국한다는 방침이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앞으로 자가격리지 무단이탈 시 외국인은 강제 출국 조치하고 내국인에게는 자가격리 생활지원비(4인 가족 기준 123만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팀장은 이어 “격리지 무단이탈자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코드제로’를 적용해 긴급 출동하고 상응한 조치를 받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드제로’는 경찰 업무 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자가격리 대상 해외 입국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지를 무단이탈하는 등 자가격리 의무 위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자가격리지를 이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사례가 다양할 것”이라며 “지자체의 확인 전화에서 집에 있다고 응답하고 밖에서 다른 일을 하는 등 명백한 거짓이나 잘못을 했을 경우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른 조치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앞으로 유럽, 미국 등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지 않으면 입국 허가를 내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안전신문고’와 지방자치단체별 신고센터를 개설해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 근절을 위한 주민 신고도 병행할 예정이다. 지자체별 신고센터가 설치된 부서에서는 자가격리 이탈 신고가 들어오면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달 13일부터 24일까지 앱에서 적발한 자가격리 무단이탈은 총 11건이었다.
정부가 이날 자가격리 강화 방안을 내놓은 것은 그간 자가격리 대상자들이 몰래 외출해 사람을 만나고 쇼핑을 하는가 하면 심지어 버젓이 직장에 출근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한 것에서 비롯됐다.
특히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음에도 보건소나 병원에 알리지 않은 채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거나 상점을 열어 손님을 받다가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 발표에 따르면 26일 오전 0시 기준 해외에서 유입된 코로나19의 확인 사례는 57명에 달한다. 지금까지 확인된 해외유입 확진자는 총 284명으로 90%가 내국인이고 10%는 외국인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신규 확진자 104명 가운데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가 57명으로 검역 단계에서 확인된 30명, 지역사회에서 확인된 27명”이라면서 “그 중 내국인이 49명, 외국인이 8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조사가 완료된 해외유입 관련 사례는 총 284건이며 이 중 내국인이 253명으로 90%, 외국인이 21명으로 10%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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