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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유료회원 1만명↑.... 고액방은 성범죄 영상 링크 유포 후 입장 가능

입력 : 2020-03-20 22:56:15 수정 : 2020-03-20 22: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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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박사 검거·구속, 피해자 74명 중 16명이 미성년 /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은 3단계 유료방으로 운영 / 3단계 방 입장료는 150만원 / 경찰 “대화방 개설·폐쇄 반복… 많을 땐 1만명, 적을 땐 수백명 입장” / 조씨, 회원 중 ‘직원’도 부려… 공익요원 이용해 피해자 신상 털어

 

경찰은 여성과 미성년자의 성(性) 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에 유통해온 소위 박사방(n번방) 핵심 운영자 조모(닉네임 ‘박사’·사진 가운데)씨가 구속된 뒤, 1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박사방 유료회원들을 추적하고 있다. 

 

고액 유료방의 경우, 피해자 사진을 프로필로 설정하거나 성착취 동영상 공유 링크를 유포한 뒤에야 입장 가능했기 때문에 유료회원도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된다.

 

조씨가 구속된 다음날인 20일, 서울지방경찰청은 브리핑을 통해 현재 수사 상황을 알렸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이달까지 아동성착취물 등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운영자인 ‘박사’ 조씨를 검거했으며, 서울중앙지법은 19일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재 확인된 피해자는 74명인데 이 중 16명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의 자택에서는 1억3000만원 상당의 현금 뭉치가 발견돼 압수 조치된 상태다.

 

경찰은 조씨 외에 공범 13명을 붙잡았으며 이 중 4명은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박사’ 조씨, 스폰 알바 모집해 74명 유인... 3단계 유료방 운영

 

 

 

조씨가 작년 9월쯤 자신의 텔레그램 계정을 ‘박사장’에서 ‘박사’로 바꾸면서 그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은 ‘박사방’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채팅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스폰 알바’를 모집해 피해자 74명을 유인, 나체사진을 찍게 하고 이를 빌미로 성 착취 동영상 및 사진을 찍게한 뒤 ‘박사방’에 공유했다. 경찰은 ‘박사방’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n번방’으로 통칭해 수사 중이다.

 

조씨는 방 참여자들에게 가상화폐로 금전 대가를 받았다. 무료로 누구나 볼 수 있는 ‘맛보기’ 대화방을 운영한 뒤, 영상의 수위에 따라 3단계로 유료 대화방을 개설했다. 이 유료 대화방의 입장료는 1단계 20만~25만원, 2단계 70만원, 3단계 150만원 수준이다.

 

◆ 공범 ‘직원’들에 성폭행 지시까지… 유료회원 1만명 이상

 

 

특히 조씨는 ‘박사방’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회원들을 ‘직원’이라고 부르며 피해자들을 성폭행하도록 지시하거나 자금세탁, 성착취물 유포, 대화방 운영 등의 임무를 맡겼다. 직원들은 조씨의 얼굴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그의 말을 따랐다. 

 

조시는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을 아르바이트로 모집했다. 공익요원들은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뽑아 전달했고, ‘심부름값’ 정도를 조씨에게 받았다. 경찰이 검거한 공범 13명 중 공익요원은 2명이었고, 1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현재 조씨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박사방을 이용한 유료회원들의 신상을 파악 중에 있다.

 

회원들이 대화방에 수시로 들락날락하고, 대화방도 만들어졌다 없어졌다를 반복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특정하기 어려웠다. 다만 대화방에 유료회원이 많을 때는 1만명, 적을 때는 수백명 수준인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영상을 다운받거나 소지하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라며 “특히 고액 유료방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범죄 영상을 유포해야 하기 때문에, 유료회원들 역시 이미 범죄를 저지른 것과 다름 없다”고 밝혔다. 향후 경찰은 유료회원들을 일일이 찾아내 처벌할 계획이다.

 

◆박사 조씨, 얼굴 가리기에 급급… 청원인 “비뚤어진 성 관념에 경종 울려달라”

 

경찰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조씨의 신상을 공개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라는 청원글이 게시돼 3일 만에 20만 동의를 돌파했다. 20일 오후 11시 현재 해당 청원에는 63만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지난 18일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는 “타인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어린 학생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워달라”는 목소리가 담겼다. 

 

청원인은 “절대로 모자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 말아달라”며 “동시접속 25만명에 어린 학생의 ○○에 ○○○를 집어넣는걸 150만원이나 주고 관전하는 대한민국 남자들의 삐뚤어진 성관념에 경종을 울려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피해자를 겁박해 가족 앞에서 유사성행위를 하고, 이게 악마가 아니면 뭐가 악마인가?”고 분통을 터뜨리며, “타인의 수치심을 가벼이 여기는 자에게 인권이란 단어는 사치다. 언제까지 두고 보려고 하는가. 이런 나라에서 딸자식을 키우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사 조씨, 피해자들 겁박해 ‘성노예’로 삼았다

 

 

 

앞서 온라인 상에는 ‘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 시위’ 인터넷 카페와 SNS 계정도 생겨났다. 

 

카페 운영진은 조씨의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진 19일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상 공개와 강력처벌을 촉구했다.

 

운영진은 “조씨가 경찰을 사칭해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명시된 신분증과 학생증을 얼굴과 함께 사진을 찍도록 강요하고 자신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신상정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했다”고 폭로했다.

 

또한 “조씨와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인분을 먹게 하는 등 파렴치한 짓을 촬영하도록 강요하고 후에는 점차 수위를 높이며 성착취 영상을 촬영했다”며 “피해자들은 신상정보가 모두 공개돼 평범한 일상을 보내기 힘든 반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은 매우 불합리하다”며 조씨의 신상 공개를 강력히 촉구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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