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제목들이다. 정부가 이날부터 주식시장 공매도를 6개월간 한시 금지하면서 시장조성자(Market Maker)를 예외로 인정하자 쏟아진 비판들이다. 이날 오후 5시 현재 각각 약 8800명, 2000여명, 6500여명이 청원에 참여한 상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주가가 폭락하자 정부가 한시적 공매도 금지 카드를 꺼낸 데 대해 시장조성자도 이번 조치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개인투자자에 이어 시민단체까지 가세했다. 금융 당국은 시장조성자는 오히려 시장 급락을 상쇄하는 역할을 하기에 예외로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모든 종목에 대해 6개월 간 공매도를 금지했지만 시장조성자는 예외다. 앞서 2008년, 2011년 두 차례 한시적 공매도 금지 당시에도 시장조성자는 예외로 뒀다.
시장조성자는 한국거래소가 규정에 따라 선정한 증권사들로 구성됐다. 유가증권시장·코스닥의 경우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등 12개 국내 증권사가 선정됐다. 증권사별로 거래 종목도 배분돼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달 현재 838개 종목이 시장조성 대상으로 분류됐다. 시장조성자들은 유동성이 필요한 종목에 대해 매도·매수 양방향 호가를 내 원활한 투자를 돕는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이 급등락하면 호가 잔량이 적을 수 있고 유동성이 부족해질 때도 있어 상시적으로 많은 체결을 발생시키기 위해 시장조성자라는 안전판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투자자들은 시장조성자가 공매도 금지 예외로 인정되는 데 대해 ‘힘 있는 세력에 대한 특혜’라고 비판하고 있다. 시민단체도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서에서 “현행 시장조성자 제도는 공매도 과열종목은 물론, 금지 종목에도 공매도가 가능하고, 업틱룰(호가제한 규정)도 예외적용을 받고 있어 시세조종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시장조성자 역시 예외 없이 공매도를 전면 금지시켜야 한다”고 했다. 업틱룰은 직전 체결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를 내지 못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시장조성자가 시장 급락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해명한다. 금융위는 “시장 조성을 통한 유동성 공급은 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매수·매도 양방향 호가 제시를 통해 시장 급락을 상쇄시키는 역할을 수행해 공매도 금지 조치시에도 예외로 허용하는 것”이라며 “현재 거래소 상장 주식에 대한 시장조성자는 모두 국내 증권사이므로 외국인이 시장조성 기능을 통해 공매도를 계속할 수 있다는 일부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파생 시장의 경우 시장조성자가 매수·매도 양방향 호가를 내는데 만약 선물에서 매수가 체결되면 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현물에서 매도를 해야 하고, 이 경우 공매도를 해야 한다”며 “주식시장 시장조성자 역시 유동성이 떨어지는 종목에 대해 양방향으로 주문을 걸면 같은 과정을 통해 공매도가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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