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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 심사·상담 비대면 진행…금융당국, 코로나19 확산 대응

입력 : 2020-03-09 20:50:41 수정 : 2020-03-09 20: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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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혁신금융이 발목 잡히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관련 지원제도를 비대면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두 기관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서면으로 운영하고 핀테크 기업 대상 컨설팅을 전화·이메일로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도입된 금융규제 샌드박스다. 당국은 지난 2일 혁신금융서비스 선정을 위한 2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정을 미뤘다. 심사 일정이 계속 미뤄지면 핀테크 기업의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어 다음 심사위원회는 서면으로 열기로 했다.

그간 서울창업허브나 사업장에 찾아가 실시해온 샌드박스 설명·신청 지원과 법률 자문도 전화·이메일로 진행한다.

이미 출시된 혁신금융서비스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핀테크기업의 경우 인력이 적고 금융업무 경험이 부족해 재택근무나 사업장 폐쇄, 전산 장애가 발생했을 때 서비스 제공이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 이에 당국은 위기대응 매뉴얼 등을 배포하고,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20개 기업은 직접 컨설팅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4월 특별법 시행 이후 12차례에 걸쳐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혁신금융서비스 총 86건을 지정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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