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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위장전입’하면 집주인에게 문자통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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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3-09 16:00:00 수정 : 2020-03-09 17: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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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집주인이나 건물주 몰래 ‘위장전입’하는 일이 차단된다. 또 앞으로 5년 동안 행정서비스 이용실적이 없는 거주불명자의 경우 정부 직권으로 주민등록을 말소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건물 소유자나 현 세대주 등이 사전신청할 경우 신규 전입사실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통보를 받는 전입사실 통보제도가 도입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거주자나 건물 소유자 등이 전입세대를 열람하기 전까지는 전입사실을 인지하기 힘들어 위장전업 문제가 발생했다”며 “채권추심 등을 피할 목적으로 임의 주소에 거짓으로 전입신고하는 경우 신속한 사실조사와 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거주지가 불분명한 사람에 대한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행안부는 매년 장기 거주불명자의 행정서비스 이용 현황을 단계적으로 확인한 뒤 5년 동안 이용 실적이 없는 경우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주민등록을 말소하게 된다.

 

지난해 말 기준 거주불명자는 42만6726명으로 전체 인구의 0.9% 정도. 행안부는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가입정보, 요양기관 입소자 현황, 아동수당 수급정보 등 16종의 행정서비스 이용현황을 살펴볼 계획이다. 복지시설 입소 등 거주지가 확인되면 주민등록 재등록을 안내한다.

 

또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 서식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주민등록증 스티커 신청란을 신설한다. 재외국민의 주민등록 신고는 더 간편해진다.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 등 필요 서류를 직접 제출받는 대신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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