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73년부터 48년간 감정평가법에서 사용돼왔던 ‘감정평가업자’라는 용어가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변경됐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6일 열린 제376회 국회 본회의에서 감정평가사사무소와 감정평가법인을 통칭하는 용어인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개정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감정평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9일 밝혔다.
감정평가업자란 용어는 1973년 제정된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되기 시작해 현재까지 48년간 사용돼왔다.
감정평가사는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보상감정평가, 담보감정평가, 경매·소송감정평가 등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재산권 보호 및 국가 경제 발전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감정평가사가 공공성이 높은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업자’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저해시켜왔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전문자격사 중 ‘업자’란 용어는 감정평가사만이 사용하고 있어 감정평가업계에서는 용어 삭제를 지속해서 주장했다.
2019년 5월 국회 이은권 의원(미래통합당, 대전 중구)이 업자 용어 개정을 위한 감정평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김순구 회장은 “감정평가법 개정으로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됐으며, 이를 계기로 감정평가사가 국민에게 보다 신뢰받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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