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신천지(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의 책임이 크다고 보고 사단법인의 허가를 취소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서울시 종교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유연식 문화본부장은 이날 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정례 브리핑을 열고 “신천지 법인이 공익에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고 취소 절차를 밟고 있으며 다음주 청문을 거쳐 취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에는 2011년 11월 신천지가 설립한 법인이 강남구에 1곳 있다. 법인명은 설립 당시 ‘영원한복음예수선교회’였다가 이후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로 바뀌었다.
이 법인의 대표자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으로 돼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관련법에 따라 법인이 설립 목적 외의 사업수행, 설립 허가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을 하면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유 본부장은 “신천지교는 정부와 방역당국에 적극적 협조할 의무가 있음에도 신도 명단을 늑장 또는 허위로 제출했고 전수조사를 조직적으로 거부하고 있으며 지금도 각종 위장시설에서 포교나 모임을 지속하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설립 허가 취소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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