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서 ‘강제 검체 채취’ 진두지휘
이만희 총회장 과천보건소서 검사
이 지사 “혼란 야기한 책임 물을 것”

이재명(56) 경기도지사가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총회장의 검체 확보를 위해 경기 가평군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 2일 직접 진입했다.
이 총회장이 자리에 없어 경기도가 당초 예고했던 강제 검체 채취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총회장은 이날 오후 3시쯤 평화의 궁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진단을 받았다”며 의무기록 사본을 공개했다.
경기도는 기자회견 뒤 이 총회장의 검체를 채취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하려 했으나, 신천지 측 관계자의 저지로 무산됐다.
신천지 측은 “지난달 29일 가평의 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며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도는 “사비로 검사한 것으로 결과를 신뢰할 수 없으며, 역학조사기록도 없다”며 “현행법상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맞섰다.
이 지사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만희씨, 지금 즉시 검체 채취에 불응하면 감염병법상 역학조사거부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강경한 자세를 밝혔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8조 3항 제79조는 역학조사에 불응할 경우 최고 징역 2년에 처할 수 있고 현행범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지사는 2일 오후 9시 20분쯤 가평 평화의 궁전에 도착해 직접 조사했다.
평화의 궁전에서 나온 이 지사는 기자들에 “제가 7시 넘어서 출발해 오는 도중 이 총회장은 다른 차량을 이용해 빠져나갔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총회장이 과천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과천 선별검사소를 방문해 신원을 확인하고 검체를 채취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필요한 검사는 했다고 판단된다”며 “아쉬운 것은 처음부터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점”이라 말했다. 또 “지금까지 혼란을 끼친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김명일 온라인 뉴스 기자 terr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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