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단독] 헌재, "공수처법 효력 정지해달라" 가처분신청 각하

입력 : 2020-02-27 14:00:47 수정 : 2020-02-27 14:00:43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변호사 219명이 제기… 헌재 "고위공직자 아냐"
한변 회원 변호사들이 1월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수처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변 제공

보수 성향 법조인들의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에 관한 법률 효력의 정지를 요구하며 낸 가처분신청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다. 공수처법이 위헌이란 취지로 함께 제기된 헌법소원 역시 각하 판정을 받았다.

 

각하란 헌법소원 및 가처분신청의 법률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헌 여부 등을 더 깊이 살펴볼 것도 없이 심리 자체를 종료하는 결정을 뜻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한변 회원 변호사 등 219명이 공수처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청구한 헌법소원 및 공수처법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최근에 모두 각하했다.

 

공수처법은 해당 법률의 적용 대상인 고위 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다.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등 고위공직자 또는 그 가족의 특정 범죄만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다.

 

헌재는 바로 이 점을 들어 헌법소원 청구인들에게 ‘자기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고위공직자나 그 가족이 아닌 사람들은 공수처법으로 인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재판관들은 결정문에서 “청구인들(한변 변호사들)은 공수처법에 규정된 고위공직자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청구인들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고 결론지었다.

 

공수처법은 지난 연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를 통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해가 바뀌어 1월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공포했다. 이에 한변은 “공수처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도 함께 냈으나 헌법소원과 마찬가지로 각하 처분을 받았다.

 

앞서 한변은 지난달 14일 문 대통령의 공수처법 공포 직후 헌재에 헌법소원 및 공수처법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한변 김태훈 회장(사법연수원 5기)은 “공수처는 수사권·영장청구권·기소권 등을 갖는 특별 사정기구로 설립됐으나 입법부·행정부·사법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아 권력분립 원리에 반한다”며 “대통령 의중에 따라 정치 관여나 전횡을 해도 견제할 수단이 없는 초헌법적 기관”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헌재에는 공수처법을 대상으로 한 또다른 헌법소원이 계류돼 있다. 이는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이 단체로 낸 것인데, 한변 회원 변호사와 달리 국회의원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란 점에서 자기관련성이 인정돼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엄현경 '여전한 미모'
  • 엄현경 '여전한 미모'
  • 천우희 '미소 천사'
  • 트와이스 지효 '상큼 하트'
  • 한가인 '사랑스러운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