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상대선수 성기 물어뜯은 축구선수, 5년 출전금지

관련이슈 이슈키워드

입력 : 2020-02-20 13:52:49 수정 : 2020-02-20 14:26:28

인쇄 메일 url 공유 - +

 

상대팀 선수의 성기를 물어뜯은 축구선수가 5년 출전 금지 조치를 받았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1월 17일 프랑스 동부 지역 아마추어 리그에서 떼흐빌르와 소에트리의 경기가 끝나고 발생했다.

 

지역 매체 로레인에 따르면, 1-1로 경기가 종료되고 나서 나서 양 팀의 선수 두 명이 주차장에서 시비가 붙었다. 결국 둘의 다툼은 몸싸움으로 번졌고, 다른 떼흐빌르 선수가 다가와 이들을 말리려 했다.

 

그러나 소에트리 선수는 싸움을 그만두기는커녕 말리러 온 선수의 성기를 물어뜯었다. 결국 피해 선수는 상처를 10바늘 봉합해야 했고, 4일 동안 직장에 출근하지 못했다.

 

이 사건에 대해 아마추어 리그를 관장하는 모셀란 풋볼의 엠마누엘 살링은 “너무 특이한 사건이라 전례가 없었다”며 “징계위원회는 논의 끝에 해당 선수의 출전을 5년 동안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살링은 “연 단위의 징계가 이루어지는 일은 매우 드물다. 1년에 10번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홈팀인 떼흐빌르에도 싸움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승점 2점 삭감과 2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됐다.

 

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loonytuna@segye.com

사진=픽사베이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나나 '매력적인 눈빛'
  • 나나 '매력적인 눈빛'
  • 박보영 '상큼 발랄'
  • 고윤정 '매력적인 미모'
  • 베이비돈크라이 이현 '인형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