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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속여 특별공급 전매’ 브로커 적발

입력 : 2020-02-20 06:00:00 수정 : 2020-02-19 23: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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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공정특사경 부정청약 수사 / 장애인 당첨 분양권 등 불법거래 / 장애인협회장은 알선비용 챙겨 / 48명 검찰 송치·54명 형사 입건

청약제도를 잘 모르는 중증장애인을 이용한 부정청약자 등 부동산 불법거래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장애인 보호에 앞장서야 할 장애인협회장은 중증장애인들을 청약브로커에게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사실도 드러났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해 9월1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장애인 특별공급 부정 청약, 분양권 불법 전매, 중개보수 초과 수수, 무자격·무등록 중개 행위 등에 대한 수사를 벌여 청약브로커와 공인중개사, 불법전매자 등 불법 행위자 102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이들 중 48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54명은 형사 입건했다. 유형별로는 장애인 특별공급을 이용한 아파트 부정 청약 23명,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알선 15명, 중개보수 초과 수수 및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자 64명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부동산 브로커 A씨는 부천시 B장애인협회 대표에게 단체회원을 알선해달라고 요청해 중증장애인 6명을 소개받았다. 이어 이들이 의정부시 아파트에 장애인 특별공급을 청약해 당첨되자 ‘떴다방’을 통해 분양권 1건당 1200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매도한 뒤 장애인 6명에게 그 대가로 1000만원씩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B장애인협회 대표는 알선 대가로 장애인들에게서 6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성남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C씨는 계약 체결 당일 분양사무실 인근 ‘떴다방’에서 프리미엄 2000만원을 받고 분양권을 전매했다. 이 분양권을 매수한 D씨는 전매제한 기간인데도 중개업자에게 의뢰해 프리미엄 9000만원을 받고 분양권을 다시 전매했다. 이 과정에서 중개업자들은 각각 400만원과 1200만원의 중개보수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 중개 보수를 초과해서 받거나 무자격·무등록 상태로 영업을 한 중개업자들도 대거 적발됐다. 공인중개사 E씨는 수원시 재개발지구 조합원이 의뢰한 분양권을 전매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148만원 외에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152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F씨는 지역 인맥을 동원해 중개물건을 확보하고 설명하는 등 실질적인 중개·알선을 하면서 중개보수를 받았다.

무등록 중개, 부정 청약, 불법전매를 한 브로커, 불법 전매자, 알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분양권이 취소될 수 있다.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 받은 공인중개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장 전입을 통한 아파트 부정 청약,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부정, 집값 담합 행위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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