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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실] 사업 키우려 절친 끌어들여 동업… 세금 줄어들까?

, 이창준의 삶과 세금

입력 : 2020-03-10 12:00:00 수정 : 2020-03-09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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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준의 삶과 세금 - 5] 공동사업자와 세금

사업자 A씨는 더 많은 초기 사업자금을 확보하고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친구 B씨와 공동으로 사업을 개시했다. A씨는 애초 단독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공동사업을 시작한 이후 막상 세무신고를 하려고 보니 신고방법이 단독사업장과 달라 어려움에 빠졌다. 공동사업장의 세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사업장 기준이 원칙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아닌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공동사업의 경우에도 해당 공동사업장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공동사업자 간의 지분율과 관계없이 해당 공동사업체만의 총매출, 매입 관련 내용을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신고해야 한다. 

 

과세유형 판정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사업장을 보유하는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등록돼있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에 해당하거나 간이과세자인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중 1인이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해 그 구성원인 개인의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체로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공동사업장 구성원이 일반과세 대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간이과세 배제 대상이 아닌 것이다.  

 

◆공동사업장도 하나의 사업자… 기장의무 있어

 

소득세법상 기장의무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하는데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기장의무규정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공동사업장 구성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에 의해 판단하며 연도 중에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한 경우 단독사업은 폐업한 것으로 보아 단독사업과 공동사업장의 장부를 각각 비치, 기장해야 한다. 

 

단독사업과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만약,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기장의무를 판단한다. 

 

◆공동사업자별로 각각 납세의무 있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는 각자의 지분에 따라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 공동사업자별로 각각 납세의무를 진다. 

 

그러므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해 분배됐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특수 관계에 있는 다른 거주자에게 정당한 손익분배비율보다 많은 비율의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고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수 관계인의 소득금액을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계산하기 때문에 원칙에 따라 성실히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절세 방법이다. 

 

이창준 세무회계 창 대표세무사 taxchang82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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