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는 왜 필요하고, 선거의 공정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선거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주권자인 국민이 투표로 그들을 대표할 국가기관을 선출하는 행위이며, 투표란 선거인이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표시를 말한다.
선거제도는 민주주의의 성패를 좌우하는 제도로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린다. 따라서 선거제도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주권을 올바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정성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 헌법은 제41조에서 국회의원의 선출과 제67조에서 대통령의 선출에 있어서,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즉, 선거권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연령에 달한 모든 국민에게 부여되고, 선거인의 투표가치는 평등하며, 선거인이 직접 대표자를 선출하고, 선거인이 누구에게 투표하였는가를 제3자가 알지 못하게 하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국가기관은 엄정한 선거관리를 하여야 하고, 선거에 부당한 영향이나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 공직선거법 제9조에서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으면 신분이 상실된다. 그러나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264조에서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에도 신분을 상실시키고 있다.
선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의 엄정한 선거관리와 국민들의 주권의식 함양으로 올바른 선택이 한층 더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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