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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신종 코로나 음성 판정자도 잠복기 자가격리 권고

입력 : 2020-02-11 14:54:50 수정 : 2020-02-11 14: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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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준보다 고강도 대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11일 오전 대구 중구 대신동 서문시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대구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의심 신고자라도 잠복기에는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정부 제시 기준에 상응하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

 

대구시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우한 폐렴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재검사 때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 의심 신고자가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바로 격리해제 하지 않고 마지막 위험 노출 일로부터 최대 잠복기인 14일까지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있다. 전담 관리자도 지정해 음성 결과 후 다시 증상이 발생하는 사태에도 대비하고 있다.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확진자를 밀접 접촉한 사람만 잠복기가 끝날 때까지 자가격리하고 있다.

 

시는 자가격리 권고를 받은 대상자가 협조할 경우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상응하는 생활지원비를 시비로 지원한다. 정부는 14일 이상 격리하는 경우 생활비로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직장에서 유급 휴가비를 받는 경우 중복 지급하지는 않으며, 신청은 17일부터 받는다.

 

확진자 이동 경로 중 접촉자를 확실하게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시간과 공간에 있었던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확진자 동선도 공개할 방침이다. 대구에는 이날까지 잠복기가 끝나지 않은 의심 신고자 3명이 자가격리 중이고, 음성 판정을 받고 잠복기가 끝나지 않은 40명도 자가격리에 준하는 관리를 받는 등 총 61명이 관리를 받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우한 폐렴의 대구지역 확산을 차단하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정부 기준보다 한 단계 높은 대책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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