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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 너 고소!” 외친 현직 변호사 (KBS 더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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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2-10 11:34:39 수정 : 2020-02-10 11: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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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자신과 불륜 논란을 빚은 유명 블로거 도도맘(김미나 씨)과 무고교사 정황이 담긴 대화록이 공개 된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 ‘너, 고소!’를 외친 현직 변호사가 있다.

 

최근 방송된 KBS 시사교양프로 ‘더라이브’에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는 이 같이 밝히며 “법적으로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그에 대한 논란을 법률가의 관점에서 조목 조목 짚어냈다. 

 

 

이 방송에서 박 변호사는 강 변호사와 김씨 간 문자메시지 대화내용을 재구성한 ‘박변 극장’을 통해 당시를 재연했다.

 

지난 4일 연예전문매체 디스패치는 강 변호사와 김씨가 2015년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김 씨가 술자리에서 한 증권사 임원에게 폭행당한 사건에서 더 많은 합의금을 끌어내기 위해 ‘단순 폭행’을 ‘강간 치상’혐의로 바꾸자고 한 정황이 포착 됐다는 보도를 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김미나씨(사진 왼쪽), 강용석 변호사(〃오른쪽). 뉴스1

 

박 변호사는 “이 사건이 결국 2016년 4월 달에 강제추행 및 특수상해죄로 고소가 됐다”면서 “강제추행 부분은 불기소 처분 됐고, 무혐의 처분 됐다. 특수 상해 부분은 혐의가 있다. 그렇지만 합의가 됐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 됐고 사건은 종결 됐다”고 했다.

 

‘같은 변호사로서 강 변호사가 없는 사실을 덧붙여 덮어 씌운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박 변호사는 “부끄럽다. 이렇게 해선 안된다. 이게 사실이라면 큰일 난다. 변호사법, 특히 품위유지 위반에 어긋나서 징계 사유가 될 수있다”고 했다.

 

변호사법 제24조는 품위 유지를 규정하고 있다. 

 

1항은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항은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진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적시 돼 있다.

 

 

박 변호사는 “그걸(변호사법 위반) 떠나서 (무고교사가) 범죄가 될 수도 있다”면서 “수사 기간에 형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다. 강제추행 없었는데 있다고 코치 해서 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무고 교사 죄가 성립 할 수 있다”고 했다.

 

무교 고사죄는 형법 제31조에 ‘교사범’에 명시 됐는데 1항에선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해 뒀다. 즉 타인에게 무고의 죄를 범하게 했을 경우 무고죄 교사범이 될 수 있단 것.

 

‘무고 교사는 피해자가 직접 신고해야만 처벌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박 변호사는 “친고죄 내지 반의사불벌죄 등 고소가 필요한 범죄가 있는데, 이 범죄는 고소가 필요한 범죄가 아니다. 수사기관이 첩보를 받았다면 바로 수사를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만큼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지금 중요한 사람은 (무고교사를 당한) 증권사 임원이다. 강 변호사가 과거 ‘너, 고소!’라고 자주 말 했는데, 이번에는 어쩌면 ‘강용석 변호사, 너 고소!’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변호사 영구 제명 등은 불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박 변호사는 “(변호사 법상)징계 사유에 영구 제명, 제명 등이 있는데, 일단 징계 시효 등도 있다. 무고가 범죄가 될지 이런 부분도 봐야해서 당장 제명, 영구 제명 등을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이르다”고 했다.

 

영구제명은 변호사법이 정한 징계수위 중 가장 높은 조치에 해당한다. 변호사법 제 91조에 규정 돼 있다.

 

1항에선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와 2항에선 ‘이 법에 따라 2회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제2항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적시 돼 있다. 

 

 

‘강 변호사가 유명인의 폭로를 이어 왔는데, 그동안의 폭로도 의심해 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박 변호사는“공교롭게도 해당 폭로가 성범죄 고발, 분노 부분으로 이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될 여지도 있다. 고소, 고발이 이루어졌으나 확인이 안되는 부분도 있다”고 했다.

 

이어 “어쨌든 간 만약 고소인이 와 가지고 그렇게 하자하면 변호사가 말려야 했다. 하지도 않은 사람을 ‘돈 벌어야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안된다”고 밝혔다.

 

한편 강 변호사는 KBS ‘더 라이브 측’의 수 차례에 걸친 연락에도 별도의 입장 없이 묵묵 부답으로 일관 했다고 한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유튜브 ‘더 라이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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