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됐다면 매수인은 대금을 다 납부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매각 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됩니다.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는 배당절차에서 그 저당권의 순위와 내용에 따라 매수인이 납부한 매각대금으로부터 피담보 채권에 대한 우선 변제를 받게 됩니다,(민사집행법 135조, 91조 2항, 145조 2항)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회생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해 둔 채권자를 회생 담보권자로 규정하고, 그의 개별적 권리 행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신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회생계획의 수행에 따라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정하고 있습니다(141조, 131조).
도산절차의 이용이 활발해지고 있는 요즘에는 채권자의 신청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이른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사례가 드물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대금까지 납부된 상태에서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면, 담보권자는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배당받으면 될까요? 아니면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채권을 변제받아야 할까요?
이는 담보권자가 채무자회생법 상 회생 담보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법원은“"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납부하여 매각 부동산 위의 저당권이 소멸하였더라도 배당절차에 이르기 전에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다면, 그 저당권자는 회생절차 개시 당시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 또는 청구권을 가진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 담보권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 판결)
근저당권에 기한 부동산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매각대금이 납부되어 배당기일에 이를 배당하는 절차만 남았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자는 경매절차가 아니라 회생절차에 따라서만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근저당권자가 회생절차에서 회생 담보권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는 신고되지 않은 위 권리에 대하여 면책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근저당권자가 회생절차에서는 회생 담보권 신고를 하지 않고 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배당절차에 따라 배당금을 수령하였다면 그 효력은 어떠할까요?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같은 사건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각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면, 그 집행절차는 중지되고, 만약 이에 반하여 그 집행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무효”라며 ”이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은 때에 중지된 집행절차는 효력을 잃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근저당권자인) 피고는 포괄적 금지명령과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중지되고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실효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후 중지되었어야 할 경매절차(배당기일)가 진행되었으므로, 그 절차는 효력을 잃게 되는 한편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수령한 배당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부당이득이라는 것입니다.
즉 근저당권자인 채권자는 회생 담보권자로서 회생절차를 통해서만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고, 회생 담보권 신고 없이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한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으로 이를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경매절차 진행 중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됐다면 반드시 그 절차에서 회생 담보권을 신고하여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hyunjee.chung@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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