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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구로·금천·영등포에 ‘다문화 자율학교’ 지정 추진

입력 : 2020-01-31 03:00:00 수정 : 2020-01-30 1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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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학생이 밀집한 구로·금천·영등포구 대상으로 초등학교 제2외국어 수업이 이뤄질 수 있는 ‘다문화 자율학교’ 지정이 추진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정부, 국회에 ‘이주민 밀집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법’ 마련을 요구하는 동시에 그 ‘전 단계’로 내년 ‘다문화 혁신학교’를 5곳 안팎 지정한단 방침이다.

 

교육청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부 3구(금천·구로·영등포구) 서울 학생 동반성장 지원 중장기 발전계획’을 남부 3구와 공동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계 외국인 집중 유입으로 남부 3구 다문화 학생 재학 비율이 급증함에 따라 해당 지역 학교 경쟁력 제고와 교육격차 해소를 목표로 추진된다. 서울 전체 다문화 학생(1만7929명) 중 27.1%(4858명)가 남부 3구에 밀집한 상황이다.

 

일단 교육청은 다문화 학생 비율이 30% 이상인 밀집학교 중 신청 학교 대상으로 다문화 자율학교를 지정한단 계획이다. 다문화 자율학교는 기존 초·중등교육법상 ‘자율학교’보다 높은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한단 게 교육청 측 구상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율학교는 교과별 수업시수를 2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초등학교가 원할 시 다른 교과에 대한 조정 없이 제2외국어 교과를 신규 운영하는 수준의 자율성을 다문화 자율학교에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경우 기존 법 개정이나 특별법이 필요한 상황이기에 ‘장기 과제’라는 게 교육청 측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청이 다문화 자율학교 지정을 예비하는 차원에서 다문화 혁신학교를 5곳 정도 지정할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운영 중인 혁신학교 제도 내에서 교과 간 융합이나 수업 재구성을 통해 다문화 감수성을 함양하는 게 다문화 혁신학교의 목적이 될 것”이라며 “자율학교와 달리, 이는 서울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일단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교육청은 이번에 중학교의 다문화 특별학급 설치 기준인 중도입국·외국인 학생 비율을 기존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초등학교의 경우 특별학급 설치 기준을 충족하는 학교가 많지만 중학교는 서울 전체 2곳(구로·대림중)뿐이라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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