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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무죄' 결정타는…2009년 일식집 법인카드 내역

입력 : 2020-01-17 13:45:49 수정 : 2020-01-17 15: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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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KT 특혜채용 개입 혐의를 받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이런 결정을 내린 법원 판단의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무죄 판결에는 검찰 측 핵심 증인인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분 사장의 '진술과 다른' 카드결제 내역서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이날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이석채 전 KT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선고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KT에 딸 채용을 청탁(뇌물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오전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서울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그 이유로 서 전 사장의 진술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서 전 사장의 카드내역서를 언급하며 이 전 회장과 김 의원의 저녁식사 시점이 서 전 사장의 주장처럼 2011년이 아닌 김 의원의 주장하는 2009년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가 (김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는 서유열 증언이 유일하다"며 "핵심은 서유열 진술에 신빙성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조사한 카드 금융거래 정보명령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일정표 수첩엔 2009년 5월14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나기로 기재돼있다"며 "또 서유열 법인카드에도 그날 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유열은 (김성태와 이석채 간) 만찬이 단 한차례 있었다고 진술했다"며 "또 서유열은 본인이 직접 식사대금을 결제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 만찬은 (2011년이 아닌) 2009년 5월14일에 있었다고 보는 게 맞다"고 했다.

 

2009년에는 김 의원의 딸이 대학생 3학년이었기 때문에 KT 계약직 채용도 되기 전이다. 따라서 재판부는 김 의원이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규직 전환 부탁 대화가 있었을리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이런 걸 비춰보면 서유열의 관련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 전 사장은 그동안 이 전 회장·김 의원과 함께 2011년 여의도 한 일식집에서 저녁식사 모임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에게 KT 파견계약직으로 있던 자신의 딸 얘기를 하며 정규직 전환을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2009년 5월께 식사자리를 한 적은 있으나 2011년엔 만난 적이 없다며 서 전 사장 주장을 반박해 왔다.

 

그러면서 2009년에는 자신의 딸이 대학교 3학년이어서 정규직 채용 청탁을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자 서 전 사장은 2009년 5월은 자신이 어깨 수술을 해 식사자리에 참석할 수 없었다고 맞서왔다.

 

지난해 11월 뉴시스가 입수한 서 전 사장의 카드내역서에 따르면 서 전 사장은 2009년 5월14일 오후 9시21분께 여의도의 한 일식집에서 법인카드로 70여만원을 결제했다.

 

서 전 사장이 주장한 2011년 카드내역서에는 해당 식사자리가 있었다는 식당의 결제 내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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