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며 ‘13월의 보너스’를 위한 근로소득자들의 작업도 시작됐다. 다만 일각에선 올해 바뀐 연말정산 정책 등을 놓고 혼란스러워하는 모습도 보인다. 이에 주요 쟁점 5가지를 정리해봤다.
◆쌍둥이 출산해도 조리원 비용은 200만원?
올해부터 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쌍둥이를 출산해도 공제 비용은 200만원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15일 “인당 공제가 아니라 회당 공제”라며 “대신 쌍둥이는 자녀 기본 세액 공제는 2명으로 친다”고 설명했다.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면 1명당 15만원을 공제하고, 2명을 초과하는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원을 공제한다. 올해 출산·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는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을 공제해 준다.
◆새차는 공제 안 되고 왜 중고차는 공제?
자동차를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 새차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중고차는 구매금액의 10%가 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차량 구입 비용은 원래 세액 공제가 안 됐다. 그러다 중고차 업계 경기가 힘들어 그쪽에서 건의를 한 것”이라며 “자원재활용 정책에 부합하기 때문에 중고차 구매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구매금액의 10%를 넣었다”고 했다. 규모가 큰 신차 업계에 비해 영세한 곳이 많은 중고차 업계 특성에 따른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초중고생 학원비는 왜 공제 안 되나?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초등학교 입학연도의 1·2월 포함)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초·중·고등학생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가장 교육비가 많이 드는 초중고 자녀의 세액 공제가 안 된다”는 불만이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교육과 사교육의 개념에서 접근해야 한다. 원래 세액 공제는 공교육만 해주는 것이었다. 사교육은 하나도 포함 안 됐다”며 “그런데 취학 전 아동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대신 학원을 보내는 경우가 있다. 보육 개념 차원에서 공제 대상에 넣은 것”이라고 밝혔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제외?
의료비 세액 공제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이 제외되는 것을 놓고도 일부 “이해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보험사에서 주는 수령액이 세액 공제와 무슨 관련 있냐는 주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의료비는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비를 공제해준다는 개념이다. 실손의료보험만 그런 게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공단이나 지자체, 회사에서 보전해주는 건 본인이 내는 의료비가 아니라 모두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라며 “보험료는 보험료 공제가 따로 된다. 그래서 사실 실손의료보험 수령액 공제까지 하면 ‘이중 혜택’이란 이야기도 있다”고 했다.
◆문화비 공제는 생색내기?
지난해 7월 이후 신용카드로 계산한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도 30%를 소득공제 받는다. 이를 놓고 “1년에 미술관을 몇 번이나 가겠냐. 생색내기용 아니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일부 나온다.
국세청 관계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이용을 권장한다는 개념이다. 문화 업종 종사자와 근로자 분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추진했다”며 “점진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소득·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홈택스(www.hometax.go.kr)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연말정산을 어려워하는 시민을 위해 국세청은 홈페이지에 연말정산 이용 방법 등을 유튜브영상, 설명 파일 등의 형태로 올려놓았다. 국세청 측은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분은 전화로 간편하게 상담센터(전화번호 126번)에 문의할 수 있다”고 알렸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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