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허 취소 기준을 웃도는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차범근 전 축구국가대표팀 감독의 셋째 아들 세찌(34)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차씨를 최근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차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후 11시40분께 종로구 부암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서 가는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46%로 전해졌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면허가 취소된다.
경찰에 따르면 상대 운전자는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차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씨는 이른바 윤창호법(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죄) 적용 대상이다.
지난 2018년 12월 시행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의 형량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한편 차씨는 지난 2018년 5월 탤런트 한채아(37)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을 두고 있다.
한채아는 지난해 12월 인스타그램에 “좋지 않은 소식으로 인사를 하게 돼 죄송하다”면서 “오전에 나의 배우자 사건을 기사로 접하고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실망했으리라고 생각한다. 배우자의 이번 일은 명백한 잘못된 행동이며 절대 해서는 안되는 일이기에 변명의 여지없이 사과드린다. 죄송하다”고 남겼다.
또 “배우자의 잘못 또한 가족과 나의 잘못이기에 내조가 부족했음을 느낀다”며 “죄송하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다. 죄송하다는 말 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거듭 밝혔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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