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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국장 앉히려던 인사 공개채용절차 무시한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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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찰인사위원회 회의를 열어 검찰 고위간부 인사 단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검찰인사위가 종료된 만큼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중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뉴스1

법무부가 검찰국장에 보임하려던 외부 인사 공개채용 절차를 무시한 채 관련 전형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력검사공개 채용 공지도 없었을뿐더러 필기시험 등 일반적 사전 절차를 건너뛴 채 검찰인사위원회 개최 두 시간 전에 면접전형만 후다닥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서는 명백한 불법채용이라며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고위직 인사 단행을 앞두고 삼성 변호사 출신의 지청장을 지낸 유혁(52·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가 신규 검사장 후보 명단에 포함됐다가 결국 부결됐다. 유 변호사의 신규 검사장 임용은 결국 불발에 그쳤지만 검찰인사위원회 개최 두 시간 전 면접이 진행되는 등 적법한 절차를 싹 건너뛴 채 ‘날림’으로 이뤄졌다.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는 오전 11시 대검 검사급 이상 인사와 관련한 회의를 소집해 논의를 벌였고, 법무부 검찰국은 인사위 개최 두 시간 전 급하게 유 변호사에 대한 면접전형을 시행했으나 결국 인사위 논의에서 위원회 다수 의견으로 부결됐다.

 

법무부는 당초 유 변호사를 검찰 조직 인사와 예산 업무를 총괄하는 핵심보직인 검찰국장에 보임하려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결되긴 했지만 유 변호사가 필기시험 등 사전절차를 건너뛰고 면접전형만 치른 뒤 검찰인사위의 신규 검사장 임용 명단에 포함된 과정은 석연치 않다.

 

경력검사 임용의 경우 공개경쟁채용 방식인데 법무부의 채용 공고도 없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유 변호사가 일반적인 경력검사채용 전형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경력검사 채용은 서류전형→실무기록 평가→인성검사→역량평가(필기시험) 과정을 거친다. 그런데 유 변호사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인사위 회의가 열린 이 날 면접전형만 치렀다.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는 ‘검사’만 검찰국장으로 임명할 수 있게 돼 있고, 검찰청법에는 대검 검사급(검사장급) 이상 자리에 법조 경력 10년 이상 판·검사, 변호사 등을 선임할 수 있다. 

 

원래 검사 출신인 유 변호사가 스스로 두 번이나 검사직을 그만둔 인사라는 점도 논란이 됐다. 서울대 공대 출신인 유 변호사는 1997년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뒤 2005년 2월부터 삼성전자 법무팀 사내변호사로 일했다. 이후 유 변호사는 2006년 9월 변호사 경력자 출신 검사로 재임용됐고 창원지검과 의정부지검,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생활을 이어간 뒤 지난해 7월 통영지청장을 끝으로 공직을 떠났다. 유 변호사는 같은 해 9월 법무법인 오른하늘에서 변호사로 활동했지만 올해 초 사직했다. 법무법인 오른하늘 관계자는  “유 변호사가 올해 초 정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유 변호사의 면접이 검찰인사위 개최 직전 갑작스럽게 이뤄지고 관련 절차가 생략된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법무부가 특정인 선발을 위해 특혜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공개경쟁이라는 공무원 채용 절차가 깨진 것은 물론 정당한 과정을 생략한 채 채용 프로세스를 작동시켰다”라며 “위법한 선발절차를 통해 검사임용을 시도한 만큼 유 변호사의 채용을 지시한 사람은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유 변호사의 채용과 면접절차 등에 대한 질문에 “채용 정보를 공개하기 어렵다”며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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