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 지연 의혹을 폭로한 이수진(50·사법연수원 31기·사진) 수원지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이 부장판사가 낸 사표를 수리했고, 7일자로 의원면직 처분하기로 했다.
앞서 이 부장판사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오는 4월 치러질 총선에 출마할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더불어민주당 또한 이 부장판사 영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법관인 이 부장판사의 총선 출마와 관련해 법원 안팎에서 부적절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고려해 대법원도 빠르게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현직 부장판사의 청와대 입성 및 정치권 행보에 난감해하며 사법부의 정치적인 독립을 강조해온 바 있다. 대법원은 부장판사를 사직한 다음 날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으로, 이후 법제처장으로 임명된 김형연 법제처장의 행보와 관련해 “법관 퇴직 후 짧은 기간 내 대통령비서실에 임용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1998년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지난 2002년 인천지법에서 법관 근무를 시작했고, 서울고법 및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 등에서 근무했다. 이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할 당시 강제징용 사건 판결 지연 관련 의혹을 폭로하기도 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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