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직장에 복귀하면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직장 복귀 지원금’이 노동자 1인당 최대 월 80만원으로 인상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 ‘직업재활급여 상한 금액’을 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직장 복귀 지원금은 장해 1∼12급의 산재 노동자가 직장에 복귀할 경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2003년 도입됐다. 이번 인상으로 장해 1∼3급 산재 노동자의 직장 복귀에 대해 사업주가 받는 지원금은 월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됐다. 4∼9급 산재 노동자의 경우 45만원에서 60만원으로, 10∼12급 산재 노동자는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올랐다.
윤지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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