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억1600만 캐럿이 매장된 다이아몬드 광산이 발견됐다’며 투자자들을 속인 CNK인터내셔널의 상장폐지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CNK인터내셔널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결정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CNK인터내셔널은 2010년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취득했고 이후 광산의 다이아몬드 매장량이 4억1600만 캐럿에 달한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때 주가는 5배 넘게 치솟았다.
검찰은 허위 내용으로 주가 상승을 유도한 뒤 보유 지분을 팔아 9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오덕균 전 CNK인터내셔널 대표를 배임 등의 혐의로 2014년 구속기소했다. 이에 거래소는 ‘경영진의 횡령·배임 규모가 자기자본의 3%나 10억원 이상일 경우 상장 적격성을 심사한다’는 규정에 따라 회사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CNK인터내셔널은 “횡령·배임 혐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무효”라며 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횡령·배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후에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면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상장폐지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상장폐지가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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