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그룹 신화 이민호(40·사진)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민우 소속사 라이브웍스컴퍼니는 31일 “지난 7월 언론에 보도된 소속 가수 이민우와 관련됐던 일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아 수사가 종결됐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그동안 팬 여러분들에게 심려 끼쳐 드린 점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전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민우는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소재 술집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에 있던 20대 여성지인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술자리가 파한 뒤 해당 여성 중 한 명이 지구대를 찾아가 “이민우가 양 볼을 잡고 강제로 입을 맞췄다”며 신고했다.

이에 이민우는 경찰 조사 당시 “친근감의 표현이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피해를 주장한 여성들도 고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강제추행 혐의는 피해자들이 신고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수사는 계속된다. 강제추행죄가 비친고죄(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한 죄)이기 때문.
이에 따라 경찰 측은 주점 내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이민우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결국 이민호가 무혐의 처분을 받아 수사가 종결됐다.
이민우는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후 단독 팬미팅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드리고 싶은 말은 많지만, 말을 아끼겠다”며 “신화로, 또 엠(M) 이민우로 떳떳하게 다시 설 수 있도록 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사진=한윤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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