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즉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지 않다는 뜻이다.
권 부장판사는 또 “죄질이 좋지는 않다”면서도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조 전 장관의 진술 태도와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최근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영장심사를 마치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조 전 장관은 바로 풀려나 귀가했다.
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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