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상주인구 300만명 이하 중소도시에서 ‘후커우’(戶口·호적) 제한을 완전히 철폐하는 등 제도 개혁에 착수했다. 거주 이전의 자유를 막고 있는 후커우제도는 그동안 농촌 이주자의 가난을 대물림한다는 지적을 받는 등 사회 안정과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비판받아 왔다.
26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에 따르면 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전날 후커우제도 일부 개혁안이 담긴 가이드라인인 ‘노동력과 인재의 사회적 이동제도 개혁 추진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각 부처가 성실히 이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주인구 300만 이하 중소도시의 후커우제도 완전 철폐를 비롯해 300만∼500만명 대도시에서는 후커우 제한을 완화하고, 500만명 이상 1·2선 대도시에서도 후커우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거주 도시의 후커우를 받지 못하더라도 교육과 취업 및 창업, 사회보험과 의료 등에서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를 균등하게 받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여기에는 노동력과 인재의 사회적 유동성을 높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려는 의도가 있다. 노동력 감소에도 불구, 생산성이 높은 곳으로 노동력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면서 후커우제도가 성장률 둔화에 일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난 4월 인구 100만∼300만명 도시에 대한 후커우 제한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현행 중국 후커우제도는 1950년대 말 마오쩌둥 시대에 만들어졌다. 중국인은 태어나면서 부모의 후커우를 물려받게 되는데, 도시 주민과 농촌 주민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후커우가 없는 지역에서 거주하면 교육, 주택구매, 의료 등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에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
특히 중국 개혁·개방 초기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온 농촌 출신 농민공들이 자식들을 공립학교에 보내지 못하고 의료혜택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후커우제도를 놓고 농촌 출신 빈곤세대의 가난을 대물림한다는 비판이 고조돼 왔다.
베이징=이우승 특파원 ws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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