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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해어선 2700척에 화재경보기 무상보급

입력 : 2019-12-25 21:00:00 수정 : 2019-12-25 20: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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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에 근해어선 2700척에 화재경보기를 무상으로 보급한다. 2021년부터는 모든 어선에 2대 이상의 화재경보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

해양수산부는 25일 화재 및 기상악화 관련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어선 사고 예방 및 저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3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된 제주 어선 화재사고를 포함해 풍랑주의보 시 전복사고 등에서 나타난 사고 요인을 검토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장기간 조업하고 많은 인원이 승선하는 근해어선 2700척에 화재경보기를 무상 보급한다. 기관실 등 특정 지역 화재 발생 시에도 선내 어느 곳에서든 화재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내년에 11억원을 들여 자동소화장치 등 최신 장비 보급을 확대하고, 어선에 특화된 화재통제시스템 연구개발(R&D)도 추진하기로 했다. 2021년에는 기관실, 조리실, 선원실, 조타실 등 선박 내 2∼4개의 화재경보장치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재에 취약한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선박 재질을 알루미늄 등 화재에 강한 재질로 대체할 경우 융자 등 정부 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타실에만 있던 조난버튼을 선원실에도 추가로 설치해 어선설비기준도 개선한다. 기상악화 시 어선 안전관리를 위해 겨울철 풍랑주의보 발효 시 출항 통제 어선 범위를 기존 15t에서 30t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8월부터는 예비특보 발효 시 어선 내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조치도 시행한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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