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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역사 속으로… 영구정지 확정

입력 : 2019-12-24 18:30:09 수정 : 2019-12-24 21: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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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표결서 5대2 의결 / 한수원 감사 결과 큰 변수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사진)의 영구정지가 확정됐다. 원자력발전소의 영구정지가 결정된 것은 2017년 고리 1호기에 이어 두 번째다. 6000억원 가까운 예산이 추가로 투입돼 2022년까지 가동연장 승인이 난 원전을 강제로 멈추기로 결정하면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월성 1호기 모습. 연합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4일 112회 전체 회의에서 ‘월성 1호기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위원 간 견해차가 심해 결론을 내기 어렵다고 판단한 진상현 위원이 이 안건에 대한 표결 처리를 제안했고, 7명의 참석 위원 중 이병령 위원만 표결에 반대해 통과됐다. 표결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가능하다. 위원 7명 중 엄재식 위원장, 장보현 사무처장, 김재영·장찬동·진상현 위원은 영구정지에 찬성했고 이병령·이경우 위원은 반대했다. 김호철 위원은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취소 소송의 변호사로 활동한 만큼 이날 회의에서 월성 1호기 관련 안건 논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현재 원안위 위원은 8명으로 위원장과 사무처장, 정부 추천 위원 3명, 더불어민주당 추천 위원 1명,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 2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2월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안위에 월성 1호기의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했다. 원안위는 10월과 지난달 각각 109회, 111회 회의를 열고 이 안건을 논의했지만 위원 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한 바 있다. 이병령·이경우 위원은 앞선 회의에서 한수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끝날 때까지 이 안건에 대한 심의를 멈추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1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는 지난 9월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원안위 사무처는 ‘경제성 평가’를 확인하는 감사원 감사와는 별개로 ‘안전성’ 차원의 영구정지를 안건으로 심의할 수 있다며 이날 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1982년 11월 21일 가동을 시작한 월성 1호기는 1983년 4월 22일 준공과 함께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이후 2012년 11월 20일 운영허가가 끝났지만 2022년까지 10년 연장운전 승인을 받아 2015년 6월 23일 발전을 재개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한수원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기 폐쇄를 결정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 원안위가 영구정지를 결정했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축소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영구정지 결정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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