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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째 이어지는 '필리버스터', 무슨 뜻?…유튜브서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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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12-24 10:46:51 수정 : 2019-12-24 10: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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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지난 23일 오후부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가운데, ‘필리버스터’의 뜻과 생중계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한국당은 지난 23일 오후 9시49분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 검찰 관련 법안, 유치원 3법 등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필리버스터’는 의회 안에서 의회 안에서 합법적인 수단을 이용해 의사 진행을 고의로 저지하는 행위를 뜻한다. 주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한 행위로, 미국·영국·프랑스·캐나다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장시간에 걸친 연설 ▲출석 거부 ▲동의안이나 수정안의 연속 제의 ▲형식적인 절차의 철저한 이행 등이 있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한국당 필리버스터의 첫 번째 주자는 주호영 한국당 의원이며 3시간 39분 동안 발언했다.

 

한국당이 먼저 무제한 토론을 시작했지만, 여당 의원들도 ‘맞불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2번 주자로 나선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시간 31분간 ‘찬성 토론’을 했다.

 

이에 신보라 한국당 의원은 “필리버스터는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하는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행위라는데,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의사를 진행해놓고 그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토론을 한다니 이런 ‘막장 코미디’가 어디 있냐”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맞불 필리버스터’가 아니라 ‘필리버스터 뜻도 모르는 바보 행위’라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김 의원 발언 이후 24일 오전 6시 23분쯤 권성동 한국당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기준, 4시간가량 발언을 하고 있다.

 

권 의원이 발언을 마치면 최인호 민주당 의원,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 전희경 한국당 의원 등의 순서로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필리버스터’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다. 여야 의원의 무제한 토론은 국회방송의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오늘의 생중계’와 유튜브 채널 ‘국회방송 NATV’에서 볼 수 있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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