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인기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가 공중화장실 등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BJ A(25)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2년간 공중화장실 등에서 여러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8월 서울 강남구의 여자 공중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다 한 여성에게 발각됐다.
이 여성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여자 화장실 촬영 영상과 성관계 동영상 등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영상이 다수 저장된 사실을 확인했다.
당일 112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으로 불법 영상을 찾아냈다.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과 유튜브를 함께 운영하던 A씨는 방송에서 번 돈으로 슈퍼카를 몰고 다닐 정도로 인기를 끈 BJ로 알려졌다.
앞서 카메라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데도 처벌 수위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비교적 가벼워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9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에서 받은 불법 촬영 범죄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2∼2018년 불법 촬영 범죄가 3만9044건 발생했다. 이 중 3만6952건을 검거해 검거율은 평균 94.6%였다.
이 기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2만6955건)의 대부분인 97.4%(2만6252건)는 불구속이었고, 구속은 2.6%(703건)에 그쳤다.
처벌 강도도 낮았다.
남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1심 판결 현황을 보면, 2012∼2018년 관련 혐의로 재판받은 사람은 9148명이었다.
이 가운데 재산형(벌금형)이 4788명(52.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집행유예 2749명(30.1%), 자유형(징역·금고형) 862명(9.4%), 선고유예 417명(4.6%) 순이었다.
자유형(징역·금고형)을 받은 피고인은 10명 중 1명꼴에 불과했다.
다만 전체 1심 판결에서 자유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3년 5.8%, 2014년 6.2%, 2015년 8.1%, 2016년 10.3%, 2017년 10.4%, 2018년 12.6% 등으로 미미하지만 증가세를 보였다.
성별로는 남성 9038명으로 전체의 98.8%, 여성(110명)은 1.2%였다.
남 의원은 “불법 촬영하거나, 촬영 당시 동의했더라도 의사에 반해 유포하는 것은 중대 범죄”라며 “처벌 수위가 강화된 성폭력 범죄 처벌특례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가해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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