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슈퍼카’ 몰던 20대 인기 BJ…공중화장실 여성 신체영상 ‘수두룩’

입력 : 2019-12-19 09:32:40 수정 : 2019-12-19 09:32:39

인쇄 메일 url 공유 - +

‘약 2년간 공중화장실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

 

20대 인기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가 공중화장실 등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BJ A(25)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2년간 공중화장실 등에서 여러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8월 서울 강남구의 여자 공중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다 한 여성에게 발각됐다.

 

이 여성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여자 화장실 촬영 영상과 성관계 동영상 등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영상이 다수 저장된 사실을 확인했다.

 

당일 112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으로 불법 영상을 찾아냈다.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과 유튜브를 함께 운영하던 A씨는 방송에서 번 돈으로 슈퍼카를 몰고 다닐 정도로 인기를 끈 BJ로 알려졌다.

 

앞서 카메라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데도 처벌 수위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비교적 가벼워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9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에서 받은 불법 촬영 범죄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2∼2018년 불법 촬영 범죄가 3만9044건 발생했다. 이 중 3만6952건을 검거해 검거율은 평균 94.6%였다.

 

이 기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2만6955건)의 대부분인 97.4%(2만6252건)는 불구속이었고, 구속은 2.6%(703건)에 그쳤다.

 

처벌 강도도 낮았다.

 

남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1심 판결 현황을 보면, 2012∼2018년 관련 혐의로 재판받은 사람은 9148명이었다.

 

이 가운데 재산형(벌금형)이 4788명(52.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집행유예 2749명(30.1%), 자유형(징역·금고형) 862명(9.4%), 선고유예 417명(4.6%) 순이었다.

 

자유형(징역·금고형)을 받은 피고인은 10명 중 1명꼴에 불과했다.

 

다만 전체 1심 판결에서 자유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3년 5.8%, 2014년 6.2%, 2015년 8.1%, 2016년 10.3%, 2017년 10.4%, 2018년 12.6% 등으로 미미하지만 증가세를 보였다.

 

성별로는 남성 9038명으로 전체의 98.8%, 여성(110명)은 1.2%였다.

 

남 의원은 “불법 촬영하거나, 촬영 당시 동의했더라도 의사에 반해 유포하는 것은 중대 범죄”라며 “처벌 수위가 강화된 성폭력 범죄 처벌특례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가해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배드빌런 윤서 '상큼 발랄'
  • 배드빌런 윤서 '상큼 발랄'
  • 배드빌런 켈리 '센터 미모'
  • 있지 유나 '완벽한 미모'
  • 박주현 '깜찍한 손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