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권 조정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를 놓고 첨예한 대립을 벌이는 검찰과 경찰이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을 놓고 ‘수사 주도권’ 싸움에 돌입했다.
경찰은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 대한 검찰의 조작 지적에 대해 재반박에 나섰고 검찰은 재심 때 검찰의 조작 내용을 담겠다고 피력했다.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마다 상대 기관이 진행한 수사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검·경 갈등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반기수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장은 18일 “검찰은 당시 국과수가 원자력연구원 보고서상 표준 시료는 분석기기의 정확성을 측정하기 위한 테스트용 표준 시료이고, 재심 청구인인 윤모(52)씨 감정서에만 이를 사용하는 수법으로 감정서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설명은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가 지난 17일 오전 8차 사건 당시 국과수 감정이 ‘조작’된 것이 아니라 ‘오류’가 있었을 뿐이라는 브리핑에 대해 검찰이 당일 오후 “경찰의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 데 대한 재반박 설명이다.

반 본부장은 “표준 시료는 테스트용 모발이 아닌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가 맞다”며 “당시 보고서를 작성한 원자력연구원 A박사는 ‘테스트용이라면 옆에 인증 방법, 인증값, 상대오차 등이 기재돼 있어야 하는데 이런 표기가 없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또 원자력연구원이 분석한 시료의 양이 0.467㎎인 점을 볼 때 테스트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통상 테스트용이라면 1㎎, 10㎎ 등 정형화된 수치를 사용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반 본부장은 “해당 시료의 수치로 윤씨뿐 아니라 다른 10명의 용의자에 대해서도 비교 감정했다”며 “유독 윤씨에 대해서만 엉뚱한 체모(표준 시료)로 감정서를 허위 작성했다는 검찰의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경찰의 이날 설명에 대해 “다음 주 중 재심 의견을 법원에 낼 예정”이라며 “경찰 반박에 대해서는 재심 의견서로 말하겠다”고 전했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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