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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의류건조기 자동세척 불량 논란 확산에… LG전자, 뒤늦게 “위자료 지급” 결정

입력 : 2019-12-18 00:06:34 수정 : 2019-12-18 14: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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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 “악취 발생” 집단분쟁조정 신청 / 소비자원 “10만원씩 지급하라” 권고 / LG, 수용불가서 이미지 고려해 선회
한국소비자원 관계자가 LG전자 건조기에 먼지가 쌓이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LG전자가 ‘자동세척 기능 불량’ 논란이 일었던 의류건조기 구매 소비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당초 LG전자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으나, 고심 끝에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18일 오전 내부 최종회의를 거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에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 구매 소비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월 LG전자 의류건조기 구매 소비자 247명은 “광고와 달리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원활하지 않아 내부에 먼지가 쌓이고 악취가 난다”며 위원회에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위원회는 지난달 20일 ‘LG전자가 신청인들에게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결정서를 LG전자 측에 보냈다.

지난 2016년 4월부터 최근까지 판매된 약 145만대의 건조기를 대상으로 위자료를 모두 지급하면 총 1450억원이 넘을 전망이다.

당초 위원회의 조정 결정이 법적 강제사항이 아닌데다, 위원회가 LG 건조기 제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려, LG가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LG전자 측도 “제품 성능에 이상이 있다거나 인체에 위해를 미칠 위험 근거가 없고 소비자원의 시정조치 권고에 따라 시정계획을 마련한 만큼 소비자들의 환불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소비자원의 권고에도 건조기 구매 소비자들의 불만이 수그러들지 않고 집단소송까지 강행할 조짐을 보이면서 LG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분쟁까지 갈 경우 ‘고객만족’을 강조해온 LG전자의 신뢰와 ‘가전 명가’의 위상도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지난달 조성진 전 부회장의 뒤를 이어 LG전자 사령탑에 오른 권봉석 사장이 ‘LG 건조기 사태’를 어떻게 봉합할지도 초미의 관심사였다. 권 부회장은 25년간 TV와 IT 부문에서 몸담은 전문가이지만 LG전자의 핵심인 생활가전(H&A) 부문의 경력은 없다.

LG전자 내부에서는 “위자료를 물어줄 경우 자칫 제품의 결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반대의견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회의를 거듭하며 당장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수십년간 쌓아온 고객의 신뢰를 잃으면 안된다는 경영진의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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