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BS 펭귄 캐릭터에서 시작해 최근 이른바 '국민 캐릭터'로 거듭나고 있는 '펭수'가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우리나라 펭수를 모르면 간첩"이라는 웃픈 말이 회자될 정도로 가히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 캐릭터 펭수는 기업체로부터도 다양한 러브콜을 받고 있다. 현재 펭수와 협업 진행 의사를 밝히거나 추진한 곳은 KGC인삼공사를 비롯 이랜드, 동원F&B, 빙그레, LG생활건강, 롯데제과 등이다.
이런 가운데 한 정부기관에서 펭수 패러디 캐릭터 '펑수'가 등장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4일 인사혁신처는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펭수의 성공기에 자극받은 다른 한 펭귄이 인사혁신처의 수습직원으로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혹시나 세종시나 다른 인사처 행사에서 마주치게 된다면 반갑게 인사해달라"라며 "오늘도 다들 펑펑한 하루 보내시라. 펑펑"이라고 덧붙였다.
◆인사처의 캐릭터 '펑수', 펭수의 B급 버전?
인사처의 캐릭터 펑수는 언뜻봐도 펭수의 B급 버전이다. 펑수는 펭수인 듯 하지만 어딘가 부족하고 이름 또한 한 끗 차이다.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를 직접 그려 화제가 됐던 이른바 '흙수저 이모티콘' 모습과도 흡사하다.
그렇다면 펭수와 같은 캐릭터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법률N미디어에 따르면 펭수는 ‘공표된 저작물’에 해당한다. ‘공표’란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거나 저작물을 발행하는 것을 뜻하는데 펭수는 영상뿐만 아니라 인터뷰, 사인회, 공개방송 등을 통해 대중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당연히 공표된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다.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변형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지만, 이런 공표된 저작물의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어도 제한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법은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의 목적이라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면 공표된 저작물을 활용해 공연을 하거나 방송을 할 수도 있다.
펑수는 정부기관에서 만든 캐릭터인 만큼 사전에 저작권 합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공직박람회 홍보를 위해 만들어진 단발성 캐릭터로, 공식적으로 이용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업 절반 이상 "할말은 하는 펭수 스타일의 신입 지원자 채용 의향 있다"
한편 인사담당자들이 할 말은 하는 펭수 스타일의 신입 지원자를 채용할 의향이 있다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취업포털 커리어가 기업 인사담당자 422명을 대상으로 ‘펭수 같은 신입사원’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1.9%가 ‘할 말 하는 펭수 스타일의 신입 지원자를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펭수 같은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이유’로는 ‘솔직하고 당당한 모습이 마음에 들어서(43.4%)’라는 의견이 1위를 차지했고, 이어 ‘요즘 젋은 층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해서’라는 답변이 32.9%로 2위를 차지했다.

반면 ‘펭수 같은 신입사원을 채용하지 않겠다(48.1%)’고 답한 이들은 ‘제 뜻대로 안 되면 쉽게 퇴사할 것 같아서(50.7%)’를 이유로 꼽았다. ‘회사 분위기를 혼란스럽게 만들 것 같아서(26.1%)’, ‘신입사원이라고 생각하면 버릇 없는 모습인 것 같아서(21.7%)’ 등 순이었다.
‘펭수나 장성규와 같이 솔직 당당한 성격의 직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를 묻자 응답자 10명 중 8명이 ‘필요하다(79.2%)’라고 답했다. 이어 ‘매우 필요하다’ 12.1%, ‘필요하지 않다’ 8.3%, ‘전혀 필요하지 않다’ 0.5%였다.
‘인사담당자가 선호하는 신입사원 유형’으로는 응답자의 43.1%가 ‘업무 파악을 잘 하는 사원’이라고 답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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