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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재판’ 다시 법원으로 간다…외교부, 법원에 재상고

입력 : 2019-12-05 17:05:01 수정 : 2019-12-05 1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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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유승준 승소’ 불복으로 재상고장 제출 / 앞서 서울고법 “LA 총영사관 재량권 일탈·남용”

 

외교부가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금지 처분을 받은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3)에 대한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불복하면서, 사건이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외교부 측 대리인은 이날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에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15일 열린 유씨의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LA 총영사관의 비자 거부 조치가 위법하다고 본 대법원 판단을 유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아버지에게 전화로 처분 결과를 통보했고, 처분 이유를 기재한 사증발급 거부 처분서를 작성해주지 않았다”며 “처분에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LA 총영사관이 관계법상 부여된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해야 했음에도 13년 7개월 전 입국금지 결정에 구속돼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국내 정상급 가수였던 유씨는 지난 2002년 1월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이 일었다. 유씨가 사실상 병역이무를 면탈했다며 병무청이 요청한 입국금지를 법무부가 받아들이면서, 그는 우리나라에 돌아오지 못했다. 이후 유씨의 재외동포(F-4) 비자 신청을 두고 LA 총영사관과 충돌하면서 논란이 다시 일었다.

 

한편, LA 총영사관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판결 후, 유승준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한국에 돌아오면 진심을 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사회에 기여할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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