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경찰청은 5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인 목소리를 공개하고 제보자에게 신고보상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보이스피싱 신고보상금제도를 도입한 사례는 처음이다.
대구경찰청은 홈페이지에 범인 목소리 공개수배와 범인 목소리 체험실 코너 등으로 된 ‘범인 목소리 체험장’을 개설했다.
범인 목소리 공개수배 코너에 공개한 목소리는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보이스피싱 사건 피의자로, 범인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의심되는 용의자가 있다면 신고할 수 있다.
경찰은 신고한 범인이 공개 수배된 목소리의 용의자와 같은 인물로 확인되면 수사에 착수해 범인을 검거하고, 신고자에게는 심사를 거쳐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종섭 대구경찰청 수사2계장은 “범인 목소리 체험장은 범인 검거와 피해 예방은 물론 범인의 범행 의지를 꺾는 콘텐츠로,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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