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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검 4급도 희망하면 현역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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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12-04 16:21:46 수정 : 2019-12-04 16: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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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그동안 징병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이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4급을 받더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게 된다.

 

동시에 4급 이하 입영 대상자들의 현역 판정 기준이 완화돼 6급인 면제 대상자도 사회복무요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병역법 개정은 현재의 보충역 제도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상 강제노동협약(29호)과 상충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 에서 추진됐다.

 

ILO는 의무병역법에 따른 순수한 군사적 성격의 복무는 노동의 예외로 간주하지만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노동(강제노동)은 금지하고 있다.

 

다만 비군사적 복무라 하더라도 개인에게 선택권이 주어지고, 관련자의 수가 적다면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4급 보충역 대상자에게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선택권을 부여해 정부의 ILO 비준 시 문제점을 해결하기로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모자란 병사에 대비해 현역 입영 기준을 완화하는 땜질식 처방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군인권센터 측은 ”입영 기준 완화로 현역 복무 부적합자를 뽑아가겠다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고 위험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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