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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가해 아동父 "내 아들, 영악하지 않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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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12-02 16:40:49 수정 : 2019-12-02 16: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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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사건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산 가운데, 가해자로 지목된 아동의 아버지가 사실관계를 설명하며 올린 글이 퍼지면서 분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성남의 한 어린이집에서 또래 아동에게 딸이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글이 게재됐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같은 반 남자아이가 딸의 바지를 벗게 한 뒤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며 “선생님이 교실에 있었음에도 3명의 남자아이는 선생님이 이를 못 보게 둘러싼 채 성폭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 딸이 묘사했던 상황과 어린이집 CCTV에 찍힌 상황이 똑같았고, 주변의 아이들까지 정확히 일치했다”며 “가해 아동이 선생님과 엄마한테 이르지 말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이는 꾸준히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고, 어린이집 입소한 지 일주일도 안 돼 가해 아동에게 왼쪽 뺨을 맞은 일도 있었다”고 전했다.

 

피해 아동은 병원 진료 결과 성적 학대와 외음부 질염이라는 진단을 받게 됐고, 종종 악몽을 꾸며 “하지마, 안돼, 싫어, 안 해!”하며 잠꼬대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글이 퍼지자 가해 아동 아버지 A씨는 30일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게재했다. A씨는 “피해 아이와 부모님 만나 사과드렸던 시간은 결코 거짓된 마음이 단 한 순간도 없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피해 부모님들이 요구하시는 사항들은 어린이집 퇴소, 단지 내 모든 놀이터 출입 금지, 이사, 금전적 보상, 당일 내 아이의 사과, 주변에 있던 아이들 모두 어린이집 퇴소”라고 설명했다.

 

A씨는 “(피해 아동 부모가)사과의 이유와 함께 10번 반복해서 사과해달라 하셔서 그렇게 했다. 우리 가족 무릎 꿇고 사과드리면서 울었다”며 “어린이집은 당연히 그날 이후로 퇴소했고, 놀이터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나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전적 보상도 금액을 말씀주시지 않고, ‘얼마를 어떻게 보상할 거냐’며 막연한 문자만을 남기셔서 어린이집과 이야기 중이었다”며 “이사만은 고려해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 했다.

 

또 A씨는 “내 아이의 행동에 부정할 생각도 없고 회피할 마음도 없다. 잘못했으니까”라면서 “CCTV에서 아이들이 서로 놀이의 개념으로 하는 행동인지, 싫다는데 강제적으로 행위를 하는지 꼭 보라고 하셨는데 그런 행동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연 선생님이 계신 교실에서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게 가능한지. 정말 그런 행동을 했다면 피해 아이가 참을 수 없는 아픔이었을 거라 생각한다”며 “주변 친구 중 단 한 명이라도 선생님께 이야기하지 않았겠냐”고 반박했다.

 

끝으로 가해 아동 아버지 A씨는 “피해 아동 부모님은 6개월간 상습적으로 성적 학대를 했다고 하신다. 피해 아이가 6개월 동안 정말 견딜 수 있는 거냐”면서 “내 아이가 정말 얼마나 영악해야 6개월을 선생님 눈에 띄지 않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그는 “피해 가족들 모두 속상하신 마음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렇게 글을 쓰고 신상이 공개되게 해 무얼 원하시는 건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가해 아동 아버지 A씨의 글이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자 누리꾼들은 분노했다. 이들은 “딸도 둔 아빠로 알고 있는데, 저렇게 말할 수 있느냐”, “피해 아동 진술이 계속 일관된 걸 보면 모르겠냐”, “자기 아들이라고 감싸는 것 아니냐” 등 비난하고 있다.

 

한편 피해 아동 부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 1일 ‘아동 간 성폭력 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에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제발 제발 읽어주세요’라는 두 개의 청원을 게재했다.

 

각 청원은 2일 오후 4시40분 기준 12만 9524명, 7만 9990명이 동의한 상태다.

 

피해 아동과 가해 아동 부모는 해당 사건을 두고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인다. 양측 부모 모두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전으로 퍼질 움직임이 나타난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사진=YTN 뉴스, 온라인 커뮤니티, 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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