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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IRP 갈아타기 가능… 수익성 등 잘 따져보세요 [마이머니]

입력 : 2019-12-02 04:00:00 수정 : 2019-12-01 19: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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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계좌 옮기기 팁 / 소득 따라 年납입액 16.5%까지 세액공제 / 연금 수령할때는 소득세 3∼5.5% 부과 / 기대수익률·수수료 부과방식 등 확인을 / IRP, 중도인출 가능하나 담보대출 불가 / 가입 당시와 현재 조건 상이점 비교 필요
이달 말부터 온라인으로 쉽게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간 갈아타기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연금계좌 이동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수익성이나 안정성 등 한 가지만 보고 연금계좌를 옮겼다가 뒤늦게 후회할 수도 있다. 이들 상품은 연말정산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인 만큼 세액공제 혜택도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이달 말부터 온라인으로 갈아타기 가능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달 말부터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연금계좌를 옮길 수 있게 된다. 앞서 지난달에는 금융사를 1회만 방문하면 연금계좌를 옮길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되기도 했다.

대상 연금계좌는 은행·증권·보험사 등에서 판매하는 세제적격 연금저축(신탁·펀드·보험)과 IRP이다. 즉시연금과 변액연금 등의 세제비적격 연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연금상품은 금융사에 따라 수익률이 다르고 연금수령 방법도 확정기간형, 종신형 등 다양해서 가입자의 필요에 따라 계좌 간 이동하는 경우가 생긴다. 소득세법에서는 연금계좌를 옮길 때 중도해지와 달리 소득세 등의 벌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연금저축과 IRP 간 이체는 가입 후 5년이 지나고 55세 이상인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지난해 연금계좌 이체는 총 4만6936건(1조 4541억원)이 이뤄졌다. 연금저축에서 또 다른 연금저축으로 갈아탄 경우가 87%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어 IRP 간 이체 10.2%, 연금저축과 IRP 간 이체 3.2% 순이었다.

연금저축과 IRP는 소득에 따라 연간 납입액의 최대 16.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공제율은 종합소득이 4000만원(총급여 5500만원)을 넘는 사람의 경우 13.2%이고 그 이하는 16.5%이다.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액의 400만원(종합소득 1억원 초과는 300만원)까지 세액공제 한도로 인정받고, IRP는 연간 납입액의 700만원을 인정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과 IRP를 모두 갖고 있는 경우 합해서 연 7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는 대신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연금소득세는 55∼70세가 5.5%, 70∼80세가 4.4%, 80세 이상이 3%이다.

◆연금계좌 갈아탈 때 특징 비교해야

연금저축에는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과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펀드가 있다. 은행의 연금저축신탁은 2018년 1월부터 신규판매가 중단돼 현재 가입할 수 없다.

같은 연금저축이라도 기대수익률과 위험도, 수수료 부과방식에서 차이가 난다. 금융사별 연금 상품의 과거 수익률, 수수료율 등은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는 펀드에 투자하므로 원금 손실 위험이 있지만 그만큼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수수료가 매년 일정한 비율로 부과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수수료가 적지만 잔고가 늘어날수록 부담이 커진다. 이러한 일할 수수료 부과방식은 IRP도 마찬가지다.

연금저축보험은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납입원금)에서 수수료 등을 뺀 금액이 적립되기 때문에 초기 수익률이 낮다. 하지만 공시한 이자가 복리로 붙고 갈수록 수수료 비중은 작아지기 때문에 오래 유지할수록 수익률이 올라가고 안정적이다.

또한 연금저축보험은 가입 후 7년 이내 이체하는 경우 책임준비금에서 해지공제액을 제하기 때문에 이체할 수 있는 금액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 과거에 판매됐던, 사망보험금 등의 위험보장 기능을 넣은 연금저축보험을 이체하는 경우 위험보장 기능은 사라진다.

다른 상품에서 연금저축보험으로 이체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비용이 부과되지 않는 수수료 절감상품(수관전용상품)으로 이체된다.

연금저축은 담보대출과 일부인출에 제한이 없지만 IRP는 담보대출이 불가능하다. 중도인출은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무주택자 주택구매, 전세자금,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개인회생 등의 사유에 한해 가능하다.

연금계좌를 바꿀 때 가입 당시 조건과 현재 조건이 달라진 점이 없는지 비교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2000년 초까지 판매됐던 확정이자율 연금저축 상품은 대부분 현재보다 금리가 높기 때문에 보유하는 것이 낫다.

1994년 6월에서 2000년 12월까지 판매된 구(舊)개인연금저축을 이동하는 경우 신규 금융회사의 구개인연금저축으로 해야 한다. 세법상 구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IRP 간 이동은 불가능하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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