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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스타강사, 불법 촬영·준강간 혐의로 '징역 4년'…현재 항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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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11-29 09:29:57 수정 : 2019-12-17 11: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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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강사, 6년간 여성과 성관계하는 모습 촬영해/대구 수성구 학원가에서 인기있는 강사/자택·차키 등에 몰래카메라 설치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대구 스타강사가 수십 명의 여성을 상대로 성관계를 갖고 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18일 대구지법 형사 11부(부장 김상윤)가 대구의 한 스타강사 A(37)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4년과 취업 제한 5년 명령을 선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피해자 4명은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성폭행한 준강간하고 26차례에 걸쳐 준강간 모습 등을 촬영해 지인에 전송한 점 등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The depression woman sit on the floor with sexual harassment concept

 

복수의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여성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했다.

 

A씨가 개인 컴퓨터에 저장한 영상의 용량은 무려 900GB에 이른다. 이는 일반 장편영화 약 450편 분량에 달할 정도다.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은 약 30~40여명이다.

 

A씨는 대구 수성구 학원가에서 인기 수학 강사로 이름을 날려 왔다. 특히 학생들의 학교 방학 시즌엔 학원생이 몰려 월 7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지난 4월 한 여성이 A씨의 집 자택 PC에서 몰래카메라 영상을 우연히 발견 후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사건을 전담한 대구 수성경찰서는 컴퓨터에 담긴 영상을 확인하고 피해자 10명을 특정해 준강간 등 혐의로 A씨를 기소 송치했다.

 

A씨의 범행 수법은 자택에서 화장실, 침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는 것이었다.

 

A씨가 여성들에게 접근하거나 지인들로부터 소개받은 여성을 상대로 대구에 마련한 자신의 최고급 아파트 또는 모텔, 호텔 등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몰래카메라로 촬영까지 했다.

 

특히 A씨는 자신이 소유한 페라리 승용차의 열쇠고리에 몰래카메라를 붙이는 방식으로 차량에 동승한 여성들을 찍기도 했다.

 

한편 동영상에 찍힌 A씨의 지인도 특수준강간 방조 혐의로 기소했다. 현재 A씨와 검찰은 모두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 중이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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