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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해지는 중국 위생허가, 만만히 봤다간 수출 길목에서 낭패

입력 : 2019-11-27 02:00:00 수정 : 2019-11-27 11: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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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에서 K뷰티 바람이 불면서 관련 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에서 식품이나 화장품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중국위생허가(CFDA)를 소홀히 여겨 낭패를 보는 경우가 늘고 있다. 중국의 위생허가는 한국의 선입견과 달리 기준이 매우 엄격하고 시간 및 비용도 상당히 소요되는 만큼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게 수출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CAIQTEST 코리아는 26∼27일 서울 강남 대치동 세텍에서 제2회 대중국수출전략포럼 2020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중국 위생허가 담당 실무기관인 중국검험검역과학연구원종합테스트센터(CAIQTEST)가 중국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을 위한 위생 인허가 절차와 중국의 물류와 유통구조를 설명하는 자리였다.

 

CAIQTEST 코리아에 따르면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 대중국 수출 위생허가증 발급은 ‘국가약품관리국(NMPA)’이 담당하며, 건강식품의 대중국 수출 허가증 발급은 ‘특수식품검사청’이 담당한다.

 

식품류를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품목에 맞게 위생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신고제인 일반식품은 검역(GB)보고서를 기반으로 수출이 가능하다. 건강식품은 반드시 위생허가를 취득해야 하는데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데다가 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날 포럼에서는 한국기업이 건강식품을 일반식품과 구별하지 않고 수출하다가 제동이 걸려 다시 위생허가 절차를 밟는 데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일반식품과 건강식품의 차이, 그리고 각 방식에 따른 절차와 방식 또는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중국 진출을 시도해야한다.

 

화장품 또한 K뷰티 바람이 불면서 중국 내에서 특수를 맞이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화장품 정책(규정)을 지속적으로 변경하고 있으며 최근 화장품 실험실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국 수출을 희망하는 한국기업은 중국 진출계획을 수립할 때에 비안등록(위생허가) 규정과 법령을 반드시 숙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대중국 수출에서 물류는 마지막 관문이다. 이번 포럼에서 CAIQTEST 코리아는 계약방식에 따른 물류처리 방법, 또한 물류처리할 때 서류작성 방법 등 한국기업들이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할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아울러 최종단계인 통관의 절차와 주의점에 대한 내용도 다뤘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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