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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지금 위치 찍어서 보내봐”…‘위치정보’ 공유하는 카톡, 사생활 침해 논란

입력 : 2019-11-23 14:00:00 수정 : 2019-11-23 1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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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위치공유 기능, ‘사생활 침해’ 우려에 갑론을박
카카오 측 “상호 동의하에 이용, 공유된 위치정보는 종료 시 정보 삭제”

“너 지금 어디야? 위치 찍어서 보내봐.”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카카오가 개인의 위치정보를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타인과 공유할 수 있는 ‘톡친구 위치공유’ 기능을 내놨다. 카카오톡 이용자가 상호 동의하에 위치 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기능이다. 카카오톡의 새로운 기능을 두고 여성과 노약자 등의 이동 안전성을 강화하거나 위치정보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란 기대도 있지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카톡 위치공유, ‘사생활 침해’ 우려에 갑론을박

 

22일 카카오에 따르면 위치공유 기능은 카카오톡과 카카오맵을 설치한 이용자가 카카오맵에서 ‘톡친구 위치공유’ 기능을 켜면 현재 위치를 타인과 공유할 수 있다. 이 기능은 카카오톡의 1대1 대화방은 물론 최대 30명이 있는 단체대화방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위치가 공유되는 시간은 15분, 30분, 1시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공유시간으로 1시간을 선택했다면 1시간 동안 상대방의 실시간 동선을 카카오맵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 측은 이 기능에 대해 “늦은 밤이나 인적이 드문 곳을 이동할 때, 어린이·청소년이 귀가할 때 서로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해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이라고 소개했다.

카카오는 이용자가 ‘톡친구 위치공유’를 실행했을 때 ‘제3자에게 위치정보를 제공한다’는 동의를 묻고 있다. 화면 캡처

실제 이런 기능에 대한 수요로 관련 앱이 꾸준히 출시되고 있다. 라이프이나 젠리, 페이스북 메신저 등의 앱이 대표적이다. 카카오 측은 “위치정보 공유와 관련해 특화된 서비스가 나올 만큼 수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카카오톡의 위치공유 기능에 대한 이용자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직장인 공모(29)씨는 “모임이 있을 때 서로의 위치를 공유하기 좋다”며 “지금 어디쯤에 있는지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며 반겼다. 취업준비생 이모(30)씨도 “여자친구와 만났다가 귀가할 때 잘 도착했는지 서로 확인해볼 수 있어 편리하다”고 말했다. 

 

반면 위치공유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카카오는 이 기능을 사용하기에 앞서 위치정보를 공유하는 사용자에게 ‘제3자에게 위치정보를 제공한다’는 동의를 묻고 있다. 만약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위치정보 공유는 이뤄지지 않는다.

 

문제는 위치정보를 공유하고 싶지 않은 이용자가 위치정보 제공을 동의해야만 하는 압박을 받는 상황에 몰릴 때다. 예컨대 직장 상사 등 자신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 위치정보를 요구할 경우 거부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직장인 강모(29)씨는 “직장 상사나 학교 선배가 위치를 물어볼 때 이 기능이 악용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윗사람이 위치정보 공유 동의를 요구할 때 거절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직장인 박모(31)씨도 “이 기능이 활성화되면 위치 공유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며 “동의 절차가 있다지만 관계에 따라 거부가 어려울 수 있지 않냐”고 반문했다. 

카카오의 ‘톡친구 위치공유’을 실행하면 상대방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화면 캡처

◆카카오 “상호 동의하에, 종료 시 위치정보 삭제”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정보화시대가 도래하면서 위치정보와 같은 개인정보에 대한 민감도는 높아지는 추세다. 실제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이후 직원들의 근태를 관리하겠다는 명목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위치정보 파악으로 논란이 일었다. 공사 측은 직원들의 외근이 잦은 만큼 근무시간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직원들은 “과도한 감시로 사생활 침해”라며 반발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사례에도 ‘사생활 침해’가 포함돼 있다.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관련 법안도 달라지는 추세다.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개인정보에도 재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의 민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개인정보를 재산권으로 본 첫 사례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데이터 3법’ 중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현행 법에서 여러 법에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카카오톡의 위치정보 공유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카카오 측은 “카카오톡을 통한 위치공유는 상호 동의하에 진행하고 있다”며 “공유된 위치정보는 이용이 종료되면 곧바로 삭제하고, 이를 이용자에게도 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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