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이 사학재단 운영 비리 등 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사무국장은 웅동학원 채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허위이혼 했으며 관련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형인 조 전 장관에게 직접 해명했다.
이로써 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 일가는 5촌 조카 조범동(36)씨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포함해 3명으로 늘어났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구속기한 만료를 하루 앞둔 18일 조 전 사무국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사무국장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사장인 학교법인을 상대로 허위 공사 대금 청구 소송을 벌이고 아내와 위장이혼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 전 사무국장은 2006년 웅동중학교와 허위공사 계약을 맺은 뒤 학교 측의 공사비 미납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웅동학원은 변론을 포기했고 조 전 사무국장은 승소해 51억7000만원 규모의 채권을 확보했다. 조 전 사무국장은 이 채권을 담보로 개인 사업자금 14억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아 웅동학원에 가압류가 걸리기도 했다.
조 전 사무국장은 자신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2009년 부인과 위장이혼을 했다. 검찰은 이런 방식으로 수 차례 소송을 통해 웅동학원에 100억원 규모의 채무를 떠 넘긴 뒤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강제집행을 피했다고 보고 있다.

조 전 사무국장은 조 전 장관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허위소송과 위장이혼에 대한 언론보도가 나오자 해명을 만들어 형에게 직접 보냈다.
조 전 사무국장은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서 모두 1억8000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도 받는다. 조 전 사무국장은 착수금으로 1000만원짜리 수표 3장을 받은 뒤 1차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주면서 1억원을 추가로 수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험지는 조 전 사무국장 모친의 집에 보관 중이었으며 2차 수업 실기 과제와 면접을 앞두고는 과제와 면접 질문을 알려줬다.
조 전 사무국장은 건강 문제로 외부 진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앞세워 보석을 신청할 예정이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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