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업체 한샘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이 회사의 인사팀장이 피해자에게 거짓 진술을 하라고 요구한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박성민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한샘 전 인사팀장 유모씨를 강요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17년 1월 사내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 A씨에게 기존 진술을 바꾸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유씨는 A씨와 성관계를 갖기 위해 만남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받았지만 증거가 부족하다는 검찰의 판단에 따라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유씨에 대한 첫 공판은 내달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문경훈 판사 심리로 열린다.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한샘의 전 직원 박모씨는 최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이 재판은 박씨 측이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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