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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넷’ 운영 40대 주부 징역 4년 확정

입력 : 2019-10-30 19:42:14 수정 : 2019-10-30 19: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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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범죄 수익 특정되지 않아” / ‘14억 추징 파기’ 원심 판단 유지 / 공범인 남편·친구 부부 도피 중

회원 수가 100만명을 넘었던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 운영자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음란물 제작·배포·온라인서비스 제공 등의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소라넷 운영자 송모(4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친구, 친구 남편, 남편과 공동하여 소라넷 사이트를 운영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수했다고 보더라도 자수의 경우 법원은 임의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자수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다만 14억여원의 추징금에 대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소라넷 사이트의 운영에 따른 불법 수익금이라는 점이 명확히 인정, 특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송씨는 2003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친구 박모씨, 박씨의 남편 홍모씨, 남편 윤모씨와 함께 소라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이 불법촬영·집단 성관계 등 750건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8만7000여건의 음란한 영상을 공유하는 것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공범 3명은 해외에서 도피 중이다.

송씨는 2015년 소라넷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뉴질랜드 등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 외교부가 여권 발급 제한·반납을 명령하자 지난해 6월 자진 귀국해 조사를 받았다. 소라넷은 2016년 폐쇄됐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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