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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미사용 연가 10년 간 저축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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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10-30 17:44:45 수정 : 2019-10-30 17: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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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하거나 사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 공무원은 3일 간의 특별휴가를 받게 된다. 임신 11주 이내 유·사산한 여성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현재 5일에서 10일로 늘어 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복무제도를 개선한 내용의 ‘국가·지방 공무원의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15주 이내 유산·사산한 여성공무원에게는 모두 정신적, 신체적 회복을 위한 10일 간의 특별휴가가 주어진다. 또 임신 주차와 상관없이 배우자가 유산·사산을 겪은 남성 공무원은 3일의 특별휴가를 쓸 수 있다.

 

여성 공무원은 임신 기간 내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총 10일 간의 임신검진휴가(현행 여성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현재는 임신 기간 매달 하루씩만 사용할 수 있었다.

 

두 자녀 이상을 둔 공무원은 1년에 총 사흘을 학부모 상담이나 학교행사 참석 등을 위한 자녀돌봄 휴가를 쓸 수 있다. 한 자녀 공무원은 현행대로 이틀이다. 

 

출산일로부터 한 달 이내 사용해야 했던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총 10일)는 민간부문과 마찬가지로 90일 이내로 한층 더 유연해졌다. 분할 사용이 가능해 열흘을 연속해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다. 

 

또 공무상 질병휴직이나 병가는 연차휴가 가산 대상에 포함되며 10년 범위 내에서 당해연도 미사용 연가는 다음해로 이월하는 등 연가저축제가 도입된다.

 

개정안에는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해 연 1회 이상 허위 출장, 여비 부당수령 유무와 같은 복무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주의·경고 조치를 내리고 3회 이상 위반시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40일 간의 입법 예고 등 개정 절차를 마무리해 가급적 올해 안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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