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운행이 불법이라고 판단, 택시업계로부터 고발당한 쏘카 이재웅(51) 대표와 자회사 VCNC의 박재욱(34)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타다 서비스가 렌터카인지, ‘유사택시’인지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검찰이 현행법상 타다가 유사택시에 해당한다고 보고 택시업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쏘카 이 대표와 VCNC 박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양벌규정에 따라 쏘카와 VCNC 회사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 등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 면허 없이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법은 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은 지난 2월 타다가 불법 택시영업이라며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쏘카 측은 해당 법 시행령에서 ‘승차정원 11인상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의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는 예외조항을 내세워 타다 서비스가 합법이라고 주장해왔다. 반면에 택시업계는 타다가 예외조항의 입법 취지를 왜곡해 불법 택시영업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타다가 렌터카가 아닌 유사택시라고 판단해 이날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한 검찰 관계자는 언론에 “타다 서비스 이용자가 택시를 불러 탄다고 생각하지, 차를 렌트한다고 여기지는 않는다”며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자동차 대여사업이 아니라 유료 여객운송사업이 타다 운행의 본질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검찰은 경찰로부터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국토부에 의견조회를 하는 등 판단에 신중을 기해왔다. 타다 측은 불법 논란이 이어지자 올해 연말까지 증차를 중단하고, 택시제도 개편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쏘카와 타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 편익에 대한 요구와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라 세상이 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할 것이며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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