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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야당 비난 댓글 왜 많나 했더니… 조국 지지자들, 기사 공유해 댓글 독려

입력 : 2019-10-24 15:46:34 수정 : 2019-10-29 15: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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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촛불집회를 주관한 개싸움국민운동본부의 공식 인터넷 카페. 카페는 포털사이트 다음과 네이버 기사에 ‘황교안나경원경찰출석하라’란 댓글을 달 것을 회원들에게 독려했다. 개국본 카페 캡처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조국 전 장관을) 놓으면 안 됩니다.”

 

정경심(구속) 동양대 교수 등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에 맞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촉구하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이 ‘댓글 운동’을 하고 있다. 이들은 아침과 점심, 저녁 하루 3번 6개씩 18개가량의 기사들을 선정하고, 자신들의 인터넷 카페에 일괄 공지하며 회원들이 댓글을 쓰도록 독려하기도 한다. 

 

◆아침·점심·저녁마다 기사 6개씩 총 18개 공유해 댓글 독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이른바 ‘오늘의 선정기사 선플운동’을 벌이고 있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자리한 서울 서초동에서 검찰개혁 촉구 촛불집회를 주도한 ‘개싸움국민운동본부‘ 카페에는 ‘오늘의 선정기사 선플운동’이란 카테고리가 있다.  

 

해당 카테고리엔 운영자로 보이는 한 인물이 ‘○월○일 아침 선정 기사’ 형태로 기사 6개를 링크와 함께 올렸고, 해당 기사마다 댓글이 줄을 이었다. 실제 이날 ‘아침 선정 기사’로 지정된 기사 1개는 게재된 지 8시간 만에 댓글이 600여개가 달렸다. “매일 선플운동에 참여하겠다”, “끝까지 싸우고 싶다. 이번에 절절히 깨달았다”는 댓글이 눈에 띄었다.  

 

서초동 촛불집회를 주관한 개싸움국민운동본부의 공식 인터넷 카페. 카페는 하루 3번씩 총 16개의 기사를 공유해 회원들에게 댓글을 달 것을 사실상 독려했다. 개국본 카페 캡처

이어 ‘점심 선정기사’로는 ‘“정권이 변했다, 우리를 속였다” 文 콘크리트 지지층에 균열음’, ‘촛불집회 촉매된 ‘정경심 구속’…“26일 여의도 총집결”’등 6개 기사가 선정됐다. 해당 기사 2개엔 각각 7000여개, 4000여개 댓글이 달렸고, 대부분 검찰과 자유한국당을 비난하는 댓글이었다.

 

이 같은 선플운동은 조 전 장관이 장관 임명 전 후보자 신분이었던 지난 8월10일부터 시작됐다. 개국본 측은 당시에도 ‘조국, 적선동 사무실 출근…청문호 준비 본격 돌입’, ‘진격의 조국, 시험대 서다’ 등의 기사에 선플운동을 할 것을 사실상 독려했다. 해당 기사 목록은 회원들을 통해 진보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졌다.

 

카페는 공지를 통해 포털사이트 다음과 네이버에 올라 온 뉴스에 ‘황교안 나경원 경찰출석하라’란 댓글을 달고, 검색창에도 해당 문구를 입력하도록 회원들에게 독려했다. 

 

◆‘윤석열직인’ 등 인위적으로 실시간 검색어 순위 만들기도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은 실시간 검색어를 통해서도 집단행동을 벌였다. 이날 현재 다음엔 ‘윤석열직인’이란 검색어가 급상승 검색어 순위 1위에 올랐다. 최근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계엄령 수사 문건에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의 직인이 찍혀있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다. 

 

정해진 시간에 특정 키워드 검색을 제안하는 트위터 글 캡처

지난달 다음과 네이버에선 ‘문재인 지지’가 실검 순위 1위를 지키는 일도 종종 있었다. ‘검찰단체사표환영’이란 검색어가 2위에 올랐다. 이 같은 집단행동은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부터 시작됐다.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조국 힘내세요’ 혹은 ‘문재인 탄핵’ 등을 특정 시간에 검색하자고 약속한다. 이후 약속한 시간 전후로 동일한 키워드로 검색이 이뤄지면,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른다. 이날도 한 진보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엔 ‘윤석열직인’을 검색하자는 글들이 잇달아 올라왔다.

 

이 같은 약속된 키워드를 특정 시간에 검색하자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면, 트위터 리트윗을 통해 지지자들간 순식간에 퍼진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특정 집단의 여론 왜곡이란 지적도 나오지만 인위적인 조작을 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문제삼기가 어렵다.

 

한 변호사는 “매크로 프로그램이나 다른 불법적 수단을 동원해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올렸다면 불법”이라면서도 “다만 정상적인 방법으로 댓글을 달았거나 검색어를 만들었다면 처벌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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